사례 |
• 소유 아파트 : 시가 5억원(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자녀(30세, 별도세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3천만원 정도의 현금과 5천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음. • 甲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일 다가오고 있어 거주하고 있던 상기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양도를 하는 것이 좋을지 ? |
1.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대가지급 없이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를 받게 되면 자녀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아파트 전체 시가인 5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子의 증여세
- 증여세 과세가액 : 500,000,000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증여세 과세표준 : 450,000,000
- 증여세산출세액(③ × 20%-1천만원) : 80,000,000
- 신고세액공제 : 2,400,000
- 자진납부세액 : 77,600,000
(2)甲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에 따른 대가를 일부 지급한 경우
만일 자녀가 갑에게 대가를 일부라도 지급할 능력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3천만원의 현금과
-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만원의 대출자금으로
지급하고 취득하면 자녀가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
(1) 子의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270,000,000
- 증여재산가액: (5억원 -0.8억원) - min( 1.5억원, 3억원) = 270,000,000
- 증여세 과세가액 : 270,000,000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증여세 과세표준 : 220,000,000
- 증여세산출세액(④ × 20% -1천만원) : 34,000,000
- 신고세액공제 : 1,020,000
- 자진납부세액 : 32,980,000
甲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의 대가를 일부만 받고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기 사례의 경우 양도자인 갑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만 비교하면 된다.
3. 절세전략
상기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재산을 증여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대가의 일부라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라도 지급하고 매매로 취득하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차라리 전부 증여하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 자녀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 양도자 甲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차라리 전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터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나은지 양도가 나은지는 세부담을 비교한 후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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