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배우자 또는 자녀간의 증여를 매매로 가장하면?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29. 10:22
배우자 또는 자녀간의 증여를 매매로 가장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이 2007.5.에 발간한 “2007년도 가산세 제도 개편에 따른 가산세 집행실무해설책자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간의 증여행위를 매매행위로 가장하여 상속·증여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기준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무려 40%가 부과된다.


직계존비속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나 감면요건을 갖춘 재산을 사실상 증여하면서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추정자료에 의하여 사실상 대가지급 및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가 지급 및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증여세가 추징된다.

 

증여세가 추징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무려 40%가 부과되므로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가 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