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3-10. 가족의 채무 변제시 직접 변제하라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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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채무자와 가까운 부모 등 가족들이 그 빚을 대신 변제하거나 떠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1.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르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그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다.


다만, 그 이익을 얻은 채무자 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또한, 수증자가 면제받은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증여자(채무를 대신 변제 등을 한 사람)에게는 연대납세의무도 면제한다.

하지만,

  • 부모 등 가족이 채무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 채무자가 그 금전으로 채무를 직접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재산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현금을 증여한 증여자에게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금증여는 민법상 증여로서 증여자에게 별도의 연대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절세전략

그러므로 채무자의 빚을 부모 등 가족이 대신하여 변제 등을 해야 할 상황인 경우에는

  • 현금을 직접 증여하여 채무 등을 변제하게 하지 말고
  • 부모 등 증여자가 직접 변제하여야 한다.

, 가족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 등을 한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만,
  • 수증자가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 또한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 까지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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