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주주 또는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법인이 결손금이 누적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준 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누적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과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증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실무적으로 동 규정에 의하여 가장 많이 과세되는 사례로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법인 입장에서 가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함) 해주거나 대여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시가보다 저가로 특정법인에 재산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므로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1.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특정법인과 특정한 거래를 통하여 해당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을 차감하여 해당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 45조의 5).
2. 특정법인의 정의
특정법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의 합계)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3. 과세대상 거래의 유형
-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 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 제공하는 것
-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면제하는 것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등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다만,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대신 변제 등을 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 ·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채무인수·변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이익
특정법인의 주주들이 얻은 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된다.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 그 이익에 상당하는 법인세) x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5.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해당 특정법인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그 무상 제공한 재산의 시가가 된다.
다만,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의 거래인 경우에는 그 대가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된다.
6. 절세전략
지배주주가 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무상 또는 저가의 거래를 행하고자 하면 증여세과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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