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9-1-1. 조세심판의 현상과 불복청구시 착안사항

삼반제자 2025. 6. 25. 12:10

조세심판의 현상과 불복청구시 착안사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가 모두 비슷하므로, 대표적 불복제도인 조세심판청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1. 조세심판과 그 현상

 

■조세심판관회의 1회 상정건수 :

약 20건

 

■심리자료 분량 :

1건당 사건조사서 30~100면→ 합계 600~2,000

 

■상임심판관은 다른 심판부에 배석심판관으로도 참석

-1주일에 2회 심판관회의 참석, 40건, 1,200면~4,000면의 과중한 분량

-조세심판관의 입장에서 과중한 분량이므로, 제출자료는 핵심 위주로 축약해서 이해가 빠르도록 작성함이 청구인(대리인)의 능력이 된다.

 

■연간처리건수(2023년)

심판관(2,061건, 주당 41건), 사무관(275건, 주당 5.5건)

 

2. 불복청구 관련자료 작성시 착안사항

 

• 청구인이 재결청에 위법 · 부당한 처분임을 청구하여 그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결의 조사관이 신속하게 이해 및 조사하여 심리자료인 「사건조사서」에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작성하여 바로 반영하거나 싣도록 하여,

• 그 충실히 반영된 「사건조사서」를 조세심판관이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 · 정확하게 숙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심판을 내리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 착안사항이다.

• 복잡하고 엉켜있는 사안의 경우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나 법리사항을 간추려 비교 · 정리하여 심판관들로 하여금 한눈에 들어오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장이 길면 읽는 사람이 주어를 찾거나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문장은 가급적 단문으로 기술해야 한다,

 

3. 조세심판청구서 작성

 

 

(1) 법정서식

 

국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35호 서식], 지방세기본법 [별지 제39호 서식]

 

(2) 조세심판청구서 표지 작성시 유념할 사항

 

 

1) 대리인 기재

 

■ 대리인 적격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20-2①에 따라 등록), 변호사(국기법 §59①)

대리인은 심판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수임을 받은 경우에 한함(국기법 859②)

국세기본법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④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대리인 기재시 유의사항

세무(회계, 법무)법인인 경우 반드시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고 법인명은 소속으로 함.

☞대리인 성명란에 세무법인 등 법인명을 기재하는 사례가 있는데, 각하의 사유가 된다.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행정청이나 재결청이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명할 의무도 없다(대법원 1999.10.8. 선고 98두10073 판결).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4420 판결)

 

 

2) 표지 작성

 

불복기한이 임박했을 경우 선접수 후 보충자료 제출.

불복이유서를 쓰지 않을 경우, 표지의 청구취지 및 이유란에 단 한 줄이라도 기재.

예)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3억원 상당액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는데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함

불복기한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함.

☞의뢰인으로부터 정확한 객관적 서류를 통해 확인 필요

심리자료 사전열람 란의 여, 부에 체크☑ 표시.

의견진술 란의 여에 ☑표시한 때는 의견진술신청서 첨부.

 

 

(3) 불복이유서 작성시 유념할 사항

 

I. 청구취지

인용될 경우, 심판결정서의 주문이 될 내용으로서, 세목, 귀속연도, 세액 등을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

결정범위(특히 경정결정의 경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있을 경우 「주문」의 기재가 효력이 있고, 결정이유는 주문에 대한 이유설시에 불과함 (대법원 판례)

 

Ⅱ. 청구이유

 

1. 청구인의 신고사항

신고일자, 귀속연도, 세목, 세액을 정확히 기재(많을 경우 총액만 기재하고 별지에 표로 작성도 고려)

 

2. 처분개요

세목, 귀속연도, 세액, 결정 · 경정고지일을 정확히 기재

처분이유 및 그 근거를 간명하게 기재

 

3. 사실관계

문장은 단문 형식으로 기술

문장이 길면 읽는 사람이 주어를 찾거나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 소요

사실관계는 가급적 <표>로 작성하고 설명을 기재

발생 순서대로 설시, 필요시 Time Line Table(시계열표) 작성(담당사무관이 심리자료인 사건조사서에 그대로 복사해서 싣도록)

사안이 복잡할 경우 도표화 필요(도표 밑에 간명하게 해설 또는 설명 부기)

 

4. 쟁점

쟁점의 가지치기→ 쟁점의 단순화→ 핵심쟁점에 집중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한 줄로 기재 (길어질 경우 부제로 표기)

(‘사실판단’ 사항 또는 ‘법리문제’ 인지도 표기하면 효과적)

예1)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8년이상 '직접 경작' 여부, 양도당시 '농지'여부, 농지소재지 거주여부

예2) 조세특례제한법 60조(공장의 지방이전 감면)의 적용대상인지

 

III.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1. 관련 법령

 

핵심적용 법률규정에 Under Line 또는 굵게 표시

처분청과 청구인의 법률규정(조문) 적용이 상이할 때는 각 적용규정이나 조문에 당사자 주장조문임을 표시 필요

예) 처분청 : 89조 ②, 청구인: 89조 ③

개정법률인 경우 확인적 규정인가 창설적 규정인가를 국회나 주무부처의 개정이유 등을 첨부하여 간명하게 해설

 

2. 해석 사례

 

사법적 해석사례(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 및 행적적 해석사례(조세심판결정, 기획재정부 해석, 국세청 심사결정, 예규)를 가급적 많이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한 심리에 으뜸 요소

 

쟁점이 명확한 것은 요약해서 제시하면 효율적이고, 많을 경우 모두 사건조사서에 싣도록 조사관에 요청

사안이 청구사건과 조금 상이하나 본질이 같을 경우 주석이나 해설이 필요

처분청의 제시사례에 대해 청구사건과 단순 비교가 적절하지 않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치 않을 시 그 이유를 대비표로 분석제시

사건조사서에는 담당조사관이 가급적 기각사례와 인용사례를 균형있게 싣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필요시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들을 모두 싣도록 요청(사건조사서에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로 표기하도록 요청)

 

IⅣ. 처분의 위법 · 부당성 및 청구주장

 

처분에 대한 반박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개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역법 보다는 귀납법으로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

주장사안별로 소제목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

조사관이나 심판관들이 소제목만 보아도 신속하게 이해

  • 쟁점거래처는 paper company가 아닙니다.
  • 실제거래 관련 금융거래 증빙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명의인 일자별, 이체금액 등의 구체적 이력을 도표화)

쟁점이 많을 경우 각 쟁점마다 소결론

 

V. 결론

5줄 이내로 축약해서 기재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을 때에는 불복이유서 첫 페이지에 쟁점별 「요약서」 첨부 고려

 

 

(4) 청구취지 (예시)

 

[예시1] "종로세무서장이 2024.4.22. 청구인에게 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 202,4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시2] "종로세무서장이 2024.7.7. 청구인에게 한 2024사업연도 법인세 30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시3] "종로구청장이 2024.7.9.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취득세 5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시4] "강남세무서장이 2024.9.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20년 귀속분 150,000,000원, 2021년 귀속분 500,780원, 2022년 귀속분 357,009,980원, 2023년 귀속분 532,975,000원 합계 1,040,485,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00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780원 각 연도를 계속 기재하는 것이 번거로워 세목은 한번만 쓴 다음 귀속분과 세액을 쓰는 것이 간명함

 

[예시5] 서초세무서장이 2024.9.9.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9.7.7. 증여분 200,000,000원, 2019.12.5. 증여분 100,000,000원, 2020.3.5. 증여분 200,000,000원, 2020.5.7. 증여분 250,000,000원 합계 75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시6] "종로구청장이 2024.5.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07 대 509㎡에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시7] "해운대세무서장이 2024.7.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8사업연도분 334,550,900원, 2019사업연도분 793,798,300원 및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325,770,000원, 2018년 제2기분 345,123,300원, 2019년 제1기분 342,325,500원, 2019년 제2기분 521,980,77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중복세무조사)에 터잡아 부과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시8] "서대문세무서장이 2024.5.7.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34,550,000원의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처분청이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불과 40일 앞두고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여 청구하는 경우

 

[예시9] "대전세무서장이 2024.5.7. 청구인에게 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550,000원의 부과처분은, 2024.1.15.부터 2024.7.7.까지의 청구인 계좌인출액 합계 35,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시10] "서초구청장이 2024.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05,000,000원, 지방교육세 30,500,000원, 농어촌특별세 6,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시11] "부산진세무서장이 2024.5.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3년 제2기분 35,000,000원, 2024년 제1기분 75,000,000원, 2024년 제2기분 35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원·부자재 공급거래의 공급시기를 검수완료 된 시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5) 불복이유서 (예시)

 

I. 청구취지

 

“○○세무서장이 20xx.xx.xx. 청구인에게 한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3, xxx,xxx원의 부과처분은 원·부자재 공급거래의 공급시기를 검수완료된 시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xx.xx.xx.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ㅇㅇ ㅇㅇ로 xxx-xx에서 'ㅇ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ㅇㅇㅇ에 원·부자재를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원·부자재를 인도하는 날이 아닌 검수완료되어 실제 생산에 사용된 날을 기준으로 발급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인도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고 청구인에게 공급시기 차이에 따른 매출누락과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에 대한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3, xxx,xxx 원(가산세 포함)을 과세하였다.

 

2. 쟁점

 

공급시기가 재화의 인도일인지 검수완료일인지

 

III.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생략

 

IⅣ. 부과처분의 위법·부당성(청구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되, 반환조건부판매 ·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였다.

 

(2) 청구인과 (주)○○○의 쟁점거래는 검수조건부 거래로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아닌 검수가 완료되어 거래조건이 성취된 때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주)○○○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서 계약관계상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여 (주)ㅇㅇㅇ이 요청하는 검수조건부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나) 이에 청구인과 (주)OOO는 20xx.xx.xx. 원·부자재의 인도시점과 상관없이 원·부자재의 검수가 완료되어 공정에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에 대금을 지급받은 계약을 체결하였고(청구인 제3호증 제품 공급계약서), 이후 현재까지 원·부자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공급계약서를 최초 작성한 이후 변경한 사실이 없다.

 

(다)이 같은 계약은 (주)○○○의 하청업체들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였다(청구인 제5호증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3) 처분청은 공급계약서상 검수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고, 검수시기를 임의로 정하였으므로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납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검수 절차가 필수조건이며 이를 위해 공급계약서 제7조에 '납품검품' 규정을 분명히 두고 있다.

 

(가) 청구인과 (주)ㅇㅇㅇ이 작성한 공급계약서 제7조에는 총 5개항에 걸쳐 '납품검품'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제조업에는 당연히 선행하는 일반적인 절차이다.

 

(주)ㅇㅇㅇ과 작성한 공급계약서 제7조

제7조(납품검품]

1. "갑"은 상품납품시 상품에 대한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고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을"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3. 검사결과 수량 또는 품질이 계약사항과 상이한 경우 “갑”은 곧바로 그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을"은 전항의 협의결과에 따라 즉시 사후처리를 해야 하며 "을"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사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전액 "을"이 부담한다.

5. 계약사항과의 차이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표1> 거래처원장 기재 및 송금자료(발췌)

(생략)

 

☞ 거래처원장에도 법인대표 강감찬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데도 그 금융계좌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음

 

(나) 공급계약서상 검수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검수시기'는 입고시점과 생산투입시점 사이에 적절한 때를 상호합의하는 것이 상관행이며, 쟁점거래의 경우 (주)○○○의 임가공하청업체가 생산공정 투입을 위해 원·부자재를 검수하는 시점이 검수시기가 되는 것이다(청구인 증 제6호증 납품 검수내역).(다) 또한 검수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무재고 원칙의 경영을하는 (주)OOO이 검수가 완료된 익월 10일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점, (주)○○○ 판매 및 생산관리가 아웃소싱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가 검수조건부 거래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아닌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업무노트 기록 (생략)

☞ 경리직원 김숙자(2015년부터 현재까지 근무중)가 수기로 작성한 업무노트로써 법인대표임꺽정의 개인계좌(농협)로 입금 받은 기록이 나타남

 

(4) 이와 같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검수가 완료되는 때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원·부자재를 (주)○○○에게 인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Ⅴ. 결론

 

쟁점거래는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검수가 완료된 때에 (주)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