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09년 3월 5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손톱깍이 세계 1위 777 처량한 몸값 깎기』 한겨례신문 기사를 소개한다.
한겨례신문 기사
한국 중소기업의 간판스타로 꼽히는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 쓰리세븐(777)의 주인이 바뀔 처지에 놓였다. 쓰리세븐 손톱깎이가 시장 매물로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것도 최근 반년 사이에 주인이 두 번 바뀔 지경이 된 것이다.
1975년 설립된 쓰리세븐은 30여 년 세계 손톱깎이 시장을 제패해 왔을 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와 '777' 상표를 놓고 상표권 분쟁을 벌여 이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전통의 업체에 위기가 처음 찾아온 것은 지난해였다.
쓰리세븐이 만난 위기는, 다름 아닌 상속세였다. 한 우물만 파오다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고 2005년 크레아젠이라는 바이오회사를 인수한 게 발단이 됐다. 창업자 고(故) 김형규 회장은 137억 원을 들여 크레아젠을 인수한 뒤, 2006년부터 1년여 사이 쓰리세븐 주식 240만여 주, 약 370억 원어치를 자회사인 크레아젠과 임직원, 가족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김 회장이 지난해 1월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증여가 상속으로 변해 버렸다. 현행 법률상 증여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가 상속으로 간주되고,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된다.
중국산 짝퉁 제품 때문에 고전하며 실적이 내려가던 쓰리세븐에 창업자의 갑작스런 죽음과 설상가상의 상속세 문제까지 터진 것이다. 이 때문에 임직원과 유가족은 약 150 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물게 됐고, 거액의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중외홀딩스에 넘겼다.
김회장의 자녀들이 150억 원이나 되는 상속세를 전부 내야 할까?
김회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이들은 상속인이 아닌 크레아젠의 임직원 등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김 회장의 자녀들이 150억 원이나 되는 상속세를 전부 내야 할까?
피상속인이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김회장과 자녀들은 150억 원 상속세를 전부 내야 한다.
김 회장은 약 370억 원을 크레아젠의 임직원 등에게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될 뿐이다. 만약 370명이 각각 1억원씩 받았다면 이들은 최저 세율인 10%를 적용받아 각각 1천만 원씩 총 37억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그런데 약 370억 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40%만큼 상속세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370억 원에 40% 세율을 곱한 150억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하고, 그 금액은 상속인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결국 김회장의 자녀들은 상속세부담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중외홀딩스에 넘겼다.
우여곡절 끝에 회사를 되찾아오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M&A의 대상이 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이고, 2024년 2월 현재도 관련 세법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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