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전략

상속재산의 분배-상속순위, 대습상속, 동시사망, 상속결격자

삼반제자 2024. 6. 24. 06:42

 

과거 어느 재벌의 가족이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던 중 사고로 전부 사망하였고, 재벌의 상속재산에 대해 재벌의 형제자매와 사위가 누가 법정상인지 소송으로 다툰 결과, 사위가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받아 약 1천억 원 이상을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

많은 국민에게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몇 년 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전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여 결국 이혼하면서 친권도 포기한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 구하라 상속재산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의 법적상속권을 주장하였고,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던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상속의 우선순위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무상으로 누가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상속운선순위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만 아래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1) 상속의 순위

 

상속의 1순위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다.

즉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상속의 지위를 승계받아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만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상속 2순위는 상속 1순위 중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의 부모가 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와 조부모가 상속인이 된다.

간혹 부모님 사망 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가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을 자기 아들딸(부모의 손자·손녀)에게 상속되길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방법은 없다. 부모가 생전에 손자·손녀에게 재산상속의 유언을 남기거나, 자녀가 상속받아 아들, 딸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가능하다.

상속 3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상속 4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을 때 3 및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2) 대습상속

 

부모 사망시 상속재산에 대해 자녀는 1순위 상속인으로 각자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결혼한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를 말함)와 자녀(손자·손녀를 말함)가 대신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이러한 대습상속은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까지 인정하고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던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부모 사망시 손자·손녀와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습상속에 따라 부모님 사망 시 사망한 아들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며느리(사위)와 손자·손녀가 상속받는다. 만약 부모님 사망 이전에 며느리(사위)가 재혼한 경우 며느리(사위)는 상속받을 권리를 잃는다.

상속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상속결격자의 상속지분에 대해 상속결격자의 자녀와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3)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고 등으로 사망 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동시사망으로 추정하지만 사망시간 선후가 확인되는 경우 그 사망순서에 따라 상속 우선순위도 결정된다.

동시에 사망한 사람은 서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상호 상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우선순위를 판단한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위(며느리) 및 손자·손녀의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어서, 위에서 설명한 재벌의 약 1천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위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4) 상속결격자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부덕행위와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재판상의 선고절차 없이 상속 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받을 권리가 박탈된다.

상속권 박탈은 당사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속결격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부덕행위와 부정행위"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 유언 방해, 유언강요, 유언서 위변조 등을 말한다.

쉽게 생각해 상속인이 자기가 유리하게 상속받기 위해 부모님 및 다른 형제자매 등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상속 권리를 박탈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