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1.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 (요약)
■법적 성격
납세자의 선택적인 (과세처분후) 제1단계 불복절차
행정내부적 통제
■장 · 단점
단점:
행정내부적 통제이므로 공정성에 한계
장점:
- 절차가 신속 · 간편, 사실인정에 대한 조사가 편함.
- 과세관청이 운용을 잘하면 어떤 불복수단 보다도 효율적 · 효과적인 불복수단이 될 수 있음.
■신청자 및 신청대상(지기법 §89)
지기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한 자
■ 신청제외(지기법 §89②)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지방세기본법 」 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신청기간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변기간)
■ 재결청(접수관청) (지기법 §90)
지방자치단체장
- 시 · 도세 : 시 · 도지사
- 시군구세: 시장 · 군수 · 구청장
■참고-지방세 세목분류 (지방세기본법 §8)
특별시 광역시 |
서울특별시세 광역시세 |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 |
도 |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
시 · 군세 |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 |
주) 1. 광역시의 군지역: 도세를 광역시세로 함
2. 광역단체 지방세와 기초단체 지방세의 구분 실익 : 불복청구시(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그 귀속기관에 청구해야 하고 재결청도 그 기관이 됨.
■ 결정기간(지기법 §96)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2.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 · 광역시세 · 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 ·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 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 · 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 · 군 · 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 ·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 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도 자치권이 미치고 그 기준은 육지접속선이 되므로 지방세 과세물건인 이설배관이 위치한 바다는 육지접속선을 기준으로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세권이 있음. |
우리 법 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가 불문법상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면,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 · 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확정할 수밖에 없음. (헌법재판소 2015.7.30. 선고 2010헌라2 결정) 대한민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고 (지방세 과세물건인) 이설배관이 위치한 바다는 대한민국의 영해이므로 이설배관이 위치한 바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친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0832, 판결) |
3. 핵심 POINT-지방세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제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불복단계로서,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임의적 전심절차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청구하는 제도는 없고 감사원 심사청구는 가능하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다음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 (이의신청 없이)심판청구→ 행정소송
- (이의신청 없이)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서 제기해야 함 (필요적 전치주의)
신청기간은 부과처분일부터 90일 이내
시 · 도세는 시 · 도지사에게, 시 · 군 · 구세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결정기간은 90일 이내이다 (지기법 §96). 국세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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