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6-8.사망신고와 후속조치- 4.세금의 납부

삼반제자 2023. 1. 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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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확정되고 상속승인 포기여부의 결정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이 결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등과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1. 취득세 신고 납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취득세 신고관할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취득세 비과세 :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됨


▶ 신고시 구비서류

  • 상속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세율

  • 농지 : 취득가액의 23/1,000
  • 농지 외의 부동산 : 취득가액의 28/1,000
  • 선박 : 취득가액의 25/1,000


▶ 법정신고납부기한내 무신고 및 무납부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 × 20%
    ☞ 다만, 미신고하였더라도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부과 고지 받기 전에 신고하면 5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 × 미납일수×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2. 상속세 신고 납부

 

(1)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 과세대상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유증 · 사인증여 받은 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피상속인의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 · 외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 소재 상속재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신고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인 :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한 법정상속인인 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인, 상속결격 상속인,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 특별연고자도 포함한다.
수유자 :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거나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말한다.


(4) 상속세 신고 관할 세무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된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며,
•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된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실종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관할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상속지분이 큰 자를 말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5) 상속세 신고시 구비서류

▶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법정서식
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 · 장례비 · 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③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
④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⑤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⑥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⑦ 가업상속신고서, 영농상속신고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장애인증명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재해손실공제신고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기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⑧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⑨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 ·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상속재산가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
①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공동주택의 경우 표제부 및 전유부)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2억원, 2년이내 5억원이상인 양도부동산 양도가액 사용처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2억원, 2년이내 5억원이상인 채무부담액의 사용처
  • 부동산 임대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 부동산 근저당 설정의 경우
    • 사망일 현재 채권잔액 증명 및 채권최고액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후에 작성된 감정평가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매계약서
  •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매매계약이 체결 된 경우 계약서
  • 분양 중에 있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권리 관련서류

② 예금 및 보험

  •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2년이내 고액의 이자수령 여부
  • 보험금 수령 관련증빙
  • 금융자산 1년이내 2억원이상, 2년이내 5억원이상의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 : 사용처

③ 주식

  • 유가증권상장 및 코스닥상장주식 : 피상속인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종가평균액 계산서
  • 비상장 주식 : 평가에 필요한 류(3개년간 결산서 및 사망일 현재 가 결산서)
  • 2년이내 고액의 배당금 수령여부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여부

④ 기타

  • 골프 및 콘도 등 회원권, 2년 이내 양도 및 양수 계약서 사본
  • 피상속인이 사업자의 경우 잔존재화 및 채권 채무 내역 및 자산 부채 변동
  • 가등기 채권 및 법인 가수금 채권 내역 및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 기타 자산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등록된 자산 및 서화골등품 등
  • 10년 이내 증여재산 명세(상속개시일 10년이내 부동산 취득 양도 내역 검토서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액에 필요한 서류

  • 채무관련 : 은행대출금 통장 및 사망일 현재 부채증명, 사채 차용계약서 입원비(간병인 간병 지급금 포함) 영수증
  • 공과금 관련 납부영수증 및 미납 공과금 명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장례비 및 묘지 구입비, 봉안시설사용료 영수증
  •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과 국가기관 등에 기부한 영수증
  • 사업자의 경우 사용인에 지급할 퇴직금 및 기타 외상매출금 등 관련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서류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제적부등본
  • 피상속인 및 상속인 주민등록 등초본

 

(6)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미제출한 경우의 차이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무신고한 경우

  • 그 무신고(과소신고) 부분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10% 적용배제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무신고(과소신고) 부분에 대하여 10% ~ 40% 부과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3/10,000(연10.95%) 부과

 

(7) 상속세 납부방법

▶ 원칙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분할납부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낼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다.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연부연납

  • 가.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다.
    • 연부연납기간
    • 원칙 :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간
    •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 : 연부연납 허가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간
    •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 : 허가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간
  • 나.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다음을 납세담보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 다.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연부연납가산금, 현재 년 3.4%)를 부담하여야 한다.

 

▶ 물납
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 유가증권에는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 상속자산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납할 수 있다.
  •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물납할 수 있는 재산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국채, 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수익증권
    • 다만, 상장주식은 제외함(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 가능함)
    • 비상장주식도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장기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물납 가능함.



3.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피상속인이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 소득세 신고 제외
•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신고대상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금액)
☞ 201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됨.

▶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및 확정신고기한

구분 신고대상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과세기간 중 사망 1.1 ~ 사망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1.1 ~ 5.31 사이에 사망 직전과세기간 1.1 ~ 12.31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 까지
해당과세기간 1.1 ~ 사망일

납세지
• 원칙

  • 피상속인 ·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 신고한 납세지가 없는 경우

  • 거주자 : 피상속인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확정신고시 제출대상 서류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자에 따라 :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 재무제표 등

  • 복식부기의무자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공동사업자)
•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 세액공제신청서
• 세액감면신청서
• 일시퇴거자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자공제 대상인 경우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증명서

 

▶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 공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과금으로 공제가능하다.

▶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무신고한 경우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무신고(과소신고) 부분에 대하여 10%~40% 부과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3/10,000(연10.9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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