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 계산
1. 개념 정리(소법 §100, 소령§160)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선입선출법)고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소령§161의5)
(1) 선물 (소칙 §76의3①)
선물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한 아래
①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②수수료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①: (A×C+B×C)×D | ②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 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이면 -1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 ☞ 2017.3.27. 이후 코스피200 선물·옵션: 25만,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 5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 (소득칙§76의34) |
(2) 옵션 (소칙 §76의32)
옵션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한 아래 각 계산식 중
①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②수수료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1). 반대거래(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①-②
①: (A×C+B×C)×D | ②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 ☞ 2017.3.27. 이후 코스피200 선물·옵션: 25만,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 5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 (소득칙§76의34) |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①-②)
①: [{(A-B)×C}와 0 중 큰 금액-D]×E×F | ② |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 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D: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 F: 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2017.3.27. 이후 코스피200 선물·옵션: 25만,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 5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 (소득칙§76의34) |
(3) 주식워런트증권 (소칙 §76조의3③)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가액의 합계액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액 - 증권의 매수가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수수료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
아래(①-②)
①: [(A-B)×C×D]와 0 중 큰 금액 - E | ② |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증권의 행사가격 C: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1, 팔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의 경우에는 –1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E: 증권의 매수가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 (소득칙§76의34) |
(4) 차액결제거래(CFD) (소칙 §76조의3⑤)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
☞ CFD(Contract for difference) :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 파생상품
① : (A×C+B×C)+D-E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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