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6-5.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 계산

삼반제자 2024. 11. 21. 09:08

양도소득세 요약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 계산

 

1. 개념 정리(소법 §100, 소령§160)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선입선출법)고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소령§161의5)

 

(1) 선물 (소칙 §76의3①)

 

선물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한 아래

①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②수수료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①: (A×C+B×C)×D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 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이면 -1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
2017.3.27. 이후 코스피200 선물·옵션: 25,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
(소득칙§76의34)

 

 

(2) 옵션 (소칙 §76의32)

 

옵션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한 아래 각 계산식 중

①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②수수료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1). 반대거래(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①-②

①: (A×C+B×C)×D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
2017.3.27. 이후 코스피200 선물·옵션: 25,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
(소득칙§76의34)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①-②)

①: [{(A-B)×C}와 0 중 큰 금액-D]×E×F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 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D: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
F: 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2017.3.27. 이후 코스피200 선물·옵션: 25,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
(소득칙§76의34)

 

 

(3) 주식워런트증권 (소칙 §76조의3③)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가액의 합계액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액 - 증권의 매수가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수수료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
아래(①-②)

①: [(A-B)×C×D]와 0 중 큰 금액 - E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증권의 행사가격
C: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1, 팔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의 경우에는 –1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E: 증권의 매수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
(소득칙§76의34)

 

 

(4) 차액결제거래(CFD) (소칙 §76조의3⑤)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

CFD(Contract for difference) :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 파생상품

① : (A×C+B×C)+D-E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