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사업자가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부가법 제46조 3항)
2. 공제요건
(1)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범위
사업자가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바, 이 경우 일정한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만인 자와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최초의 간이과세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부가령 제88조 5항)
- 목욕·이발·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령」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
-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부가령」제35조 제5호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령」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
따라서 위 ①~⑥의 열거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의무발급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제출 및 보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부가법 제46조 3항)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소득세법」제160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 포함)할 것
-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 직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자와 신규로 간이과세로 개시하는 사업자로서 최초과세기간 중에 있는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6월 30일까지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석사례 |
1. 개인사업자가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서삼46015-12066, 2002.12.02.) 2.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①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 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②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146015-1725, 1997.07.25.) 3.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기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서면3팀-1823, 2004.09.02.) 4. 법인의 회식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등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서삼4601510413, 2001.10.08.) 5.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여부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서삼46015-10934, 2002.05.31.) 6.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서면3팀-306, 2005.03.03.) 7.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개인, 법인카드 모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세청상담사례, 2012.01.09.)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아 결제하고 국외법에 의한 카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국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가 아니고 해당 카드전표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국세청상담사례,2017.12.13.) 8. 출장시 직원식대, 숙박비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출장시 식대 또는 숙박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사업자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면 동 구분기재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동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제되는 것입니다.(국세청상담사례, 2015.02.11.) 9. 통행료의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여부 통행료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국세청상담사례, 2017.12.15.) 10.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부가-24, 2014.01.13.) 11. 택배비 부가세 공제여부 부가세매입공제시 우체국 택배비는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대신택배같은 일반 택배회사에서 카드결제를 한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국세청상담사례, 2017.07.19.)☞ 귀 상담의 택배비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로 택배업은 운수업에 해당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있는 것이나, 택배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택배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사례문제 • 법인신용카드로 여비교통비 지출시 매입세액공제여부
1. 법인사업자의 종업원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업무출장을 가면서 법인신용카드로 항공기 또는 KTX 요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여객운송업은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금 결제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안됨
2. 타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시 공제여부
구분 | 매입세액공제 여부 | |
법인사업자 | 종업원(대표자와 임원 포함) 명의 | ○ |
그 외의 타인 명의 | × | |
개인사업자 | 종업원, 가족 명의 | ○ |
그 외의 타인 명의 | × |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사용내역별 공제여부
신용카드등 사용 내역 | 매입세액공제 여부 | |
직원회식비 지출 | ○ |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영화(뮤지컬, 놀이공원등)관람료 지출 | × | |
거래처접대비 지출 | × | |
영업사원의 출장시 식대 및 숙박비 지출 | ○ | |
영업사원의 출장시 항공료 및 KTX요금, 택시비 지출 | × | |
우체국 및 일반택배회사의 택배비로 지출 | ○ | |
고속도로 통행료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 ×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 ○ |
'2022부가가치세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6-6.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0) | 2022.07.31 |
---|---|
6-5. 의제매입세액 공제 (0) | 2022.07.31 |
6-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 및 재계산 (0) | 2022.07.31 |
6-2.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 | 2022.07.31 |
6-1.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0) | 2022.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