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6-1.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삼반제자 2022. 7. 31. 10:38
1. 매출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한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없게 된다.

매출세액은 단순히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합계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실제 거래징수 하지 않는 간주공급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2) 대손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이 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야 한다.(부가법 제451)

 

2. 매입세액의 계산

 

(1) 공제하는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부가법 제38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 포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매입세액의 범위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또는 재화를 수입할 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된다.
  • 매출세액이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산서상의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5년간 보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부가법 제463)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부가법 제34조의2 2)

 

4) 기타의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타의 매입세액으로는 의제매입세액, 면세사업 사용재화의 과세사업 전환 관련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변제한 대손세액 등이 있다.

 

(3) 매입세액 공제시기

 

1)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법 제38조 2항)
  •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용역의 사용·소비 또는 생산된 제품의 공급 여부와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집 38-0-2)

 

2) 재화 수입의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세관장이 거래징수한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법 제38조 3항)
  •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은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통 38-0-7)

 

3. 납부세액의 계산
  • 납부세액이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여기서 매출세액에는 대손세액을 가감하고 매입세액에는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등 기타 공제매입세액이 가산되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등 공제받지 못할 세액은 차감된다.

이러한 납부세액은 그대로 과세당국에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를 가산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된다.

해석사례
1.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부가집 38-0-1)
일반적인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상호변경 등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그 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도 그 과세기간의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면세포기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체납 또는 폐업·행방불명된 경우의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체납 또는 폐업·행방불명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허가 조건 기부채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얻은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화재 등으로 멸실된 재고상품의 매입세액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구입한 재화가 화재, 도난, 파손, 부패 등으로 멸실된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용역의 무상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 고객에 대한 판매 확대를 위하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급시기 이후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지연수취 가산세 0.5%는 적용된다)
공급시기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며 해당 매입세액은 매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지연수취 가산세 0.5%는 적용된다)
위탁매매 · 일반매매 오류 관련 매입세액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부가집 38-0-3)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신설사업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사업장移轉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공제가능하지만,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공제가 불가능함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계약·발주·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사업의 양도시까지 발급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부가통 38-0-3)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시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4.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부가통 38-0-4)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상호변경 등 영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부가령 제752)


5.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부가통 38-0-6)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부가통 39-0-1)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7. 공급계약 취소에 따른 매입세액 납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재화수입 후 세관장이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경우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당초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서면3-1324,2007.05.02.)


9. 폐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폐업자로부터 고정자산을 매입했는데 거래상대방이 폐업하고 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폐업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하기 전에 자산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이후 공급자가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국세청 상담사례 2018-06-12)


10. 폐업일 이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201812.31일 폐업한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에서 12월분 전기요금을 작성일자 2019.01.1로 발급을 하였습니다.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발행요청 하였으나 수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201812월 귀속 전기요금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아래 기존 해석사례와 같이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폐업 전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상담사례 2019.01.15.)
관련 사례: 부가, 부가22601-138, 1987.01.24.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폐업 전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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