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유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 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현금 · 예금 · 유가증권),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로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금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상증법 ⑤ 15).
그러므로 부득이 재산소유자의 사망일에 임박해서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한다.
2.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재산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가 아예 없거나 적게 나올 수 있지만,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팔게되면 10년 동안 보유한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양도하게 되면 1년 동안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3. 절세전략
재산소유자의 사망일이 임박한 경우로서 사망일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지만, 상속개시일 후에 처분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부담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상속인들의 보유기간이 짧으므로 상대적으로 상속개시전에 처분하는 것에 비하여 적게 부담할 수 있다.
그리고 사망에 임박해서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과세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기준시가는 시세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가액인데 처분하는 순간 그 재산은 처분한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한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을 어느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지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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