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준시가 유형 및 기준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양도가액(취득가액):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 +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
2.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
「소득세법」상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는 거래형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다.
-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에서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만을 별도로 분리해 놓은 증권(일정한 권리행사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증권) - 신주인수권증서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주주가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권리(right)를 나타내는 '시한부'증서(별도의 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청약기일 2주 전에 발행)
(1)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
-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을 사채발행 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적정할인율", 8%)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함. - 신주인수권증서
해당없음
(2)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
1) 신주인수권증권
위 '(1)'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
배당차액: 주식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배당율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전일까지의 일수/365) |
2) 신주인수권증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3. 영업권의 기준시가
영업권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소령 §165⑧2)
① 자기자본이익률 초과이익금액의 계산
자기자본이익률 초과이익 = [(상증령 §56①의 규정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1/2) -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자기자본× 연 10%)]
☞“최근 3년간" 적용시 3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연수
☞ 연 10%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② 지속연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
③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의 계산
영업권 평가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따라서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의 금액 중 큰 금액(소령 §165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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