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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부연납제도란?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과중한 세금에 대하여 국세수입의 확보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필요 이상의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시에 거액의 세금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연부연납제도라 한다.
2. 가업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특례
- 일반적인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범위내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한다(상증법 § 71 2).
- 그러나 상속재산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무려 연부연납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한편,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200억원~500억원을 한도로 하여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상증법 § 18①, § 71②).
3. 연부연납기간 특례 대상 자산
- 연부연납기간 특례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은
- ①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공제한도를 초과하거나 또는
- ②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 ③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3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같은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그 대상이 된다.
- 또한 가업재산이라 함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하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주식가액에 사업용자산비율을 곱한 가액을 말한다.
- 가업상속재산에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실습지등도 포함한다(상증법 § 71②).
4. 연부연납기간 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중복 적용 배제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연부연납기간 특례와 가업상속공제가 중복적용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지 아니면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5. 절세전략
따라서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만일 사후관리규정인 고용유지 등의부담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더구나 2020년도부터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다만,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에 대한 특례를 취소하고 일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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