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5-2. 과대평가된 상속재산은 물납을 신청해라.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8. 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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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사례
상속재산가액 : 100억원
공원용지 : 30억원(개별공시지가, 관련법령상 분할할 수 없음)
공원용지를 양도하고자 20억원에 매물로 내놓아도 거래가 안 되고 있음
주택(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임) : 15억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빌딩 : 45억원
상장주식 : 10억원
자진신고 및 납부할 상속세 : 28억원

공용원지로 상속세 전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 상속세 납부세액이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다만 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의 범위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공원용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 등 다른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용원지로 물납신청이 가능하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액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물납범위액=28억원 × (90억원/100억원)=25.2억원

 

그러나 공원용지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공원용지 30억원으로 28억원의 상속세를 모두 물납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2억원을 포기하여야 한다.

 

상기 사례는 공원용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20억원에 매도하고자 하여도 팔리지 않는 토지이나 개별공시지가로 과세 받았으므로물납이 허가되는 경우에 수납가액은 그 과세받은 상속재산가액이 된다.따라서 물납이 허가되어 수납된 경우에는 최소한 8억원(28억원-20억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 사례와 같은 공원용지 뿐만 아니라 상권이 죽은 상가건물로서 임대가 되지 않는 건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매매되는 가액보다 상속재산가액이 더 높은 경우가 있다. 이런 골칫거리인 재산을 물납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따라서 물납을 요령껏 하면 상속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다.

 

2. 물납의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다만, 유권증권에는 비상장주식 등은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한 후 부족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에 포함한다.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며,

물납신청기한 이내에 물납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물납 신청기한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한 세액 : 법정신고기한 이내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한 세액 : 기한후 신고할 때

납부고지서상 세액 :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

연대납세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이내

연부연납기간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의 물납 :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4. 물납 허가기한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한 세액 :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부터 9개월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한 세액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납부고지서상 세액 :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대납세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의 물납 : 물납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5. 물납재산의 수납일 지정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산의 수납일 지정(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수납일 다시 지정)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 허가는 효력상실

 

 

6.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 부동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7.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 유가증권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시부터 허가시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시부터 허가시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는 경우

상기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8. 물납청구의 범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해당 상속재산 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초과할 수 없다.

물납청구세액의 범위

Min(, )

상속세 납부세액 × 부동산 · 유가증권 가액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납부세액- (금융재산의 가액 + 상장된 유가증권의 가액)
금융재산의 가액 : (금융재산-금융채무)
상장된 유가증권 : 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지 않은 것을 말함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시 물납 신청세액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 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상속재산 중 상기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는 세무서장은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9.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물납신청 및 허가순위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상증령 § 74)

 

1순위 : 국채 및 공채

2순위 : 상증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국채 및 공채 제외)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순위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을 제외한다)

4순위 : 국채 · 공채 ·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다음의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 제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5순위 : 상속의 경우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주식 등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터 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

6순위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10.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 결정시의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증령 § 75).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경우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거나 주요 재산을 처분한 경우, 배당금이 물납신청 전보다 증가하는 등 사유로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하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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