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사례 |
• 상속재산가액 : 100억원 • 공원용지 : 30억원(개별공시지가, 관련법령상 분할할 수 없음) • 공원용지를 양도하고자 20억원에 매물로 내놓아도 거래가 안 되고 있음 • 주택(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임) : 15억원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빌딩 : 45억원 • 상장주식 : 10억원 • 자진신고 및 납부할 상속세 : 28억원 공용원지로 상속세 전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 |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 상속세 납부세액이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다만 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의 범위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공원용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 등 다른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용원지로 물납신청이 가능하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액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물납범위액=28억원 × (90억원/100억원)=25.2억원
그러나 공원용지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공원용지 30억원으로 28억원의 상속세를 모두 물납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2억원을 포기하여야 한다.
상기 사례는 공원용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20억원에 매도하고자 하여도 팔리지 않는 토지이나 개별공시지가로 과세 받았으므로물납이 허가되는 경우에 수납가액은 그 과세받은 상속재산가액이 된다.따라서 물납이 허가되어 수납된 경우에는 최소한 8억원(28억원-20억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 사례와 같은 공원용지 뿐만 아니라 상권이 죽은 상가건물로서 임대가 되지 않는 건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매매되는 가액보다 상속재산가액이 더 높은 경우가 있다. 이런 골칫거리인 재산을 물납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따라서 물납을 요령껏 하면 상속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다.
2. 물납의 요건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유권증권에는 비상장주식 등은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한 후 부족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에 포함한다.
•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며,
• 물납신청기한 이내에 물납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물납 신청기한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한 세액 : 법정신고기한 이내
•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한 세액 : 기한후 신고할 때
• 납부고지서상 세액 :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
• 연대납세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이내
• 연부연납기간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의 물납 :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4. 물납 허가기한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한 세액 :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부터 9개월
•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한 세액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 납부고지서상 세액 :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연대납세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의 물납 : 물납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5. 물납재산의 수납일 지정
•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산의 수납일 지정(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수납일 다시 지정)
•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 허가는 효력상실
6.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 부동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7.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 유가증권
•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시부터 허가시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경우.
•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시부터 허가시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는 경우
• 상기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8. 물납청구의 범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해당 상속재산 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초과할 수 없다.
물납청구세액의 범위 |
Min(①, ②) ① 상속세 납부세액 × 부동산 · 유가증권 가액 /상속재산가액 ② 상속세 납부세액- (금융재산의 가액 + 상장된 유가증권의 가액) ☞ 금융재산의 가액 : (금융재산-금융채무) ☞ 상장된 유가증권 : 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지 않은 것을 말함 •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시 물납 신청세액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 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 상속재산 중 상기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는 세무서장은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9.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물납신청 및 허가순위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상증령 § 74②)
① 1순위 : 국채 및 공채
② 2순위 : 상증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국채 및 공채 제외)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③ 3순위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⑤의 재산을 제외한다)
④ 4순위 : 국채 · 공채 ·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다음의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①, ②, ⑤제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⑤ 5순위 : 상속의 경우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주식 등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①부터 ④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
⑥ 6순위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10.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 결정시의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증령 § 75).
•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경우
•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거나 주요 재산을 처분한 경우, 배당금이 물납신청 전보다 증가하는 등 사유로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하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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