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5-1. 상속세, 증여세는 분할납부 ·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8. 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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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할납부,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납부할 상속세·증여세가 너무 많아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이러한 분할납부, 연부연납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납부하여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금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1. 분할납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2. 연부연납

1) 연부연납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연부연납신청기한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연부연납 신청기한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한 세액 : 법정신고기한 이내

 수정 신고 및 기한후 신고한 세액 :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할 때

 납부고지서상 세액 :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

 연대납세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이내

 

 

3) 연부연납 허가기한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한 세액 :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부터 9개월(증여는 6개월)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한 세액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는 6개월)

 납부고지서상 세액 :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대납세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4) 연부연납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금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5) 연부연납기간

 

 증여세의 경우 :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세의 경우: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세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포함)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

 가업상속재산가액(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포함)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

 ,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함.

 

 

6) 연부연납신청시 및 연부연납기간중 납부할 세액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 1 / (연부연납기간+1)

 

 일반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납부세액- (상속세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상속공제액) /(총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공제액))] × 1 / (연부연납기간+1)

 

 가업상속재산(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포함)에 해당하는 상속세의 경우

[ (상속세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상속공제액) /(총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공제액))] × 1 / (연부연납기간+1)

다만,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대하여는 거치기간 적용 연부연납신청시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7)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을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22.2.현재 이자율: 1.2%

 

 

8) 연부연납의 취소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세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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