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은 1주당가중평균액과 1주당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1주당 가중평균액은
- 일반법인은 1주당순손익가치와 1주당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등 비율 5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가중평균한다(상증령 § 54).
- 1주당순손익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주당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순손익가치환원율(10%) |
1주당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순자산가치 =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순자산가액: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영업권 ☞ 다만,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은 영업권을 가산하지 않음 |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에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상증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아래와 같이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1주당순손익가치=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순손익가치환원율(10%) |
2.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대상 법인
①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을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③ 합병에 따른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④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사실이 있는 경우
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 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⑥ 주요 업종(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⑦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현재 없음)
3. 1주당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한 산정요건
1주당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증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즉,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상증령§ 562).
①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등 상증칙 제17조의3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것(즉, 상기의 1주당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한 순손익가치평가대상법인이어야 한다)
② 상증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신고할 것.
③ 1주당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일 것.
④ 1주당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4. 절세전략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를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이내에 그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등 그 적용요건이 있으므로 과거 3년치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또는 미래의 수익가치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지에 증여세신고 전 또는 상속세신고 전에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따라 평가 및 신고하여야 한다.
- 거액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 일시우발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합병·분할 등과 같은 법인의 조직변경이 있어 사실상 주식가액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치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는 등 왜곡현상이 일어나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 조사가 되어 상속세를 결정하는 시점에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산정하여 그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기를 요구해도 소급평가한 가액이 되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 또한,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미 때는 늦었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 1주당 순손익가치를 해당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과 “1주당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중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법인은 적극적으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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