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정기적금이나 적립식펀드 등을 개설하고 매월 입금할 때, 그 입금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해야 한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터이다.
1.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적금할 때 증여시기
- 만일 자녀명의로 정기적금 또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고 매월 금전을 입금하는 것이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인 경우로서, 그 입금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인정받아서 이후 자금출처 등으로 인정받고자 하면, 입금한 금전이 비록 증여재산공제액(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에 미달하여도 , 입금할 때마다 입금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신고기한)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입금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또한 그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수익이나 펀드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4팀-2031, 2007.7.2.).
- 신고하지 않으면 만기해약 등을 통하여 금전을 인출하여 자녀가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그 사용한 금전 (예금이자 및 운용수익을 포함)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그러므로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정기적금 및 적립식 펀드에 금전을 입금한 경우로서 그 입금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하면, 입금할 때마다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절세전략
매월 입금해야 하는 정기적금 및 적립식 펀드는 매월 입금할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번거러움을 해결하고 단 한 번의 증여세신고로 끝내는 방법이 있다.
즉, 자녀와 미리 증여계약을 체결하되, 정기적금 및 적립식 펀드의 운영기간 동안 매회 부모가 적금 등에 대신 불입하기로 약정하고, 최초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서 상증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증여세 신고로 끝낼 수 있다(서면4팀-1137, 2008.5.8.).
유기정기금에 의한 평가방법은 수년간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1년분의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아래와 같이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상증령 § 62①).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2022년 현재 이자율은 3%이다
사례 |
• 부모가 자녀명의로 3년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자녀와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함 - 자녀에게 매월 100만원을 3년간 36회 정기적금에 불입하여 증여하기로 약정함. - 유기정기금 평가시 적정이자율은 현재 3%임- -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
☞ 증여시기 : 최초불입일 ☞ 신고기한 : 최초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증여재산가액(①②③합한 금액) : 34,962,004원 ① 1년 이내 수령액 : 12,000,000 ② 2년 이내 수령액 : 12,000,000/(1+0.03)2=11,650,854 ③ 3년 이내 수령액 : 12,000,000/(1+0.03)3=11,311,150 |
상기 사례와 같이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3%의 이자율로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또한 1년분의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의 원본보다 적은 금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가 절세된다.
반면, 증여세신고 후 정기금을 자녀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증여세를 환급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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