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가. 개념정리(소법 §94①5호)
- 파생상품이란 원자재, 통화, 증권 등의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파생된 상품으로 장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왑계약 등을 말하며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으로 2016.1.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이익
- 종류: 코스피 200선물·옵션,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CFD, ELW 등
- 필요경비 범위(소령 $161의2, 소칙 제76조의3)
- 위탁매매수수료
-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온라인으로 파생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나. 체크할 사항
- 탄력세율 10% 적용(기본세율은 20%)
- 다른 소득과 구분계산(기본공제 별도 적용)
- 국내외 소득 합산하여 연 1회 확정신고(예정신고 면제)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함.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 · 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 • 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파생상품에서 제외 해당금융상투자상품의 유통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a.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기초자산(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주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을 말함)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 b.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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