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3-4. 기타자산

삼반제자 2024. 11. 17. 07:51

양도소득세 요약

 

기타자산

 

개념 정리

 

 

(1) 특정주식 (소법 § 94①4호다목)

 

 

1) 특정주식 과세요건

 

다음의 요건(①, ②, ③)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

 

①부동산 소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당해법인이 보유한 손자(孫子)법인 주식가액을 합산하는 개념이다.
  •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해당 법인이 직·간접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다른 법인의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 (다른 법인이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주식가액 ×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
부동산등 보유비율 = 특수관계법인의 (부동산 등 가액/자산총액)
경영지배하는 법인: 국기령812에 따른 경영지배관계 법인

 

▶자산총액 계산시 유의사항

  •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사목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증법 §22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함) 및 대여금의 합계액
  •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함.(소령 §158④)

 

② 주식 등의 소유비율이 50% 초과(과점주주 해당)

해당법인 주식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초과인 법인

 

③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비율이 50% 이상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포함)해당 주식 등

 

 

2)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할 경우 특정주식 판정

 

  •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1,2,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특정주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식 등으로 과세
    1. {(합산대상 3년 중 최초양도일 현재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합계액): 합산대상 3년 기간 중 최초양도일 현재 법인 자산총액 × 100} ≥ 50%
    2. 합산대상 3년 중 최초양도일 현재 과점주주의 보유주식 등 합계액> (합산대상 3년 중 최초양도일 현재 법인 발행주식 등 합계액 × 50%)
    3.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합계액 = (법인발행주식 등 합계액 × 50%)
  • 특정주식에 해당 여부의 판정은 과점주주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3)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함.
  •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함.
  • 과점주주가 과점주주외의 자에게 50% 이상 양도하면,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양수한 주식도 기타자산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을 적용함.

 

3) 특정주식 과세시의 세율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특정주식은 당해 주식 등의 양도만으로 부동산의 양도효과가 있다고 보아 부동산 양도와 같이 취급하여 일반주식의 세율이 아닌 부동산 양도시 적용하는 기본세율 적용한다.

 

<이미지>

 

☞ ⑤ 시점에서 판단시 ①, ②, ③, ④, 각 기간 양도분 주식이 일반주식 양도로 과세된 경우 특정주식 산출세액에서 차감(소령 §168②)

☞ ⑥, ⑦, ⑧ 시점에서도 각각 소급하여 3년 기간 동안 50% 이상 여부를 판단

☞ ⑤시점이 양도시기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소법 §94①4호 라목)

 

 

1) 과세요건

 

다음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 충족한 경우

☞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해당 법인이 직·간접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다른 법인의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 (다른 법인이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주식가액 ×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
부동산등 보유비율 = 특수관계법인의 (부동산 등 가액/자산총액)
경영지배하는 법인: 국기령812에 따른 경영지배관계 법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도 포함(증자 등을 활용한 최대주주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

 

 

2) 특정주식과의 차이점

 

  • 부동산가액 판정 기준일:
    •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기준.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을 알 수 없을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규칙 §76①)
  • 양도비율: 1주만 양도하여도 과세대상

 

(3)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소법 §94①4호가목)

 

  • 사업용고정자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영업권의 범위
    • 영업권은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로서, 기업이 각종 유리한 조건 또는 특권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동종의 기업이 얻는 통상의 이윤보다 큰 수익을 계속하여 얻는 경우에 그 초과 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것
    •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
  •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임.

 

(4) 특정시설물 이용권 (소법 §94①4호나목)

 

  • 정의
    •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 권리
  • 유형
    •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미니엄이용권, 사우나회원권, 스키장회원권, 고급사교장회원권 등
  • 유의사항
    • 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유리한 조건 등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
    • 일반주식 등(소법§94①3호)과 동시에 해당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초과누진세율)

 

(5)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나, 해당 이축권(개발제한구역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가액을 별도로 평가(감정 평가한 가액)하여 구분 신고하는 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체크할 사항

 

  • 기타자산의 경우 주식의 형태로 양도되거나,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자산인 경우에도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함께 양도되는 부동산이 단기 양도세율이나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포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45%) 적용(소법 §104①1호)
  • 특정주식으로 과세되려면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50% 이상이 아니라,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과점주주)가 그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 전체 주식 등의 50% 이상이어야 함.
  • 따라서, 과점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경우에는 특정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3년간 소급하여 50% 이상이 되는 경우 그 기간 중 과점주주간 양도한 주식도 주식에 해당하는 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됨.
  • 특정주식에 해당할 때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주식에 대한 세율 적용으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시 양도가액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권리금, 상표권, 특허권 등)도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양도 전에 영업권을 부동산과 구분하여 감정평가 후 별도 계약을 통하여 양도하면, 전체 세부담이 감소될 수 있음.

 

관련 사례 및 해석

 

예규·판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07.08.)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자(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양도소득과세(조심 2018중3478, 2020.01.08.)
청구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영업권 가액이 매매가액과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 거래시 영업권만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 없이 영업권 가액의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허가권을 영업권이 아니라 양도차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특정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보는 골프장 조성비용과 시설물(서면법규과-223, 2014.03.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제5호가목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 조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 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가 임차권이 부여된 주식에 대한 특정시설물 이용권 해당여부(조심 2013전2333, 2013.11.04.)

주식을 매개로 하여 특정한 상가를 분양하여 특정한 상가에 대한 임차권을 부여한 것이며, 쟁점주식을 취득한 주주들 사이에 시장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타자산인 주식에 해당되지 않음.

권리금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조심 2011서3329, 2011.11.16.)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급받은 권리금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보육권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권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타자산 요건 중 부동산 등 보유비율 산정 방법(기준-2017-법령해석 재산-0182, 2017.10.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 등이 없었으나, 이후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 등에 따라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자산총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자산총액 등에 따라 같은 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


특정주식 해당 여부 판단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자산총액 포함 여부(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85, 2017.04.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것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시 손자회사 부동산 등 포함여부(서면-2016-법령해석 재산-5375, 2018.03.2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같은조제6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 계산식의 분자에는 위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 분모의 자산총액과 분자의 자산가액은 그 다른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의 장부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
2020.7.1. 이후 법령 개정으로 해당법인의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가액과 그 다른 법인이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주식가액중 부동산 보유비율 상당액을 산식중 분자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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