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개념 정리
(1) 과세대상 주식 등(소법 §94①3호)
- 다음 상장 유형별로 구분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과 2011.1.1. 이후 양도하는 증권예탁증권(DR: Depositary Receipts)인 지분증권 포함, 이하 '주식 등'이라 함]
☞증권예탁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4②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
- 상장주식 등
-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코넥스시장: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으로 2013.7.1. 개설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및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소액주주 여부 무관)
- 비상장주식 등
-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및 코넥스시장)에 상장·거래되지 아니한 주식 등.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제3시장 거래분 주식(K-OTC) 중 소액주주 양도분은 과세제외
- 상장주식 등
-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중 장외거래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장외거래 및 K-OTC를 통한 거래시에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및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K-OTC(다자간매매체결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94조,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함(조특법 §104의4호).
(2) 국외주식 등 (소법 §94①3 다목)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하며 소령 제178조의2제4항(p.71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3) 대주주의 판단
-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 단, 주주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해당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 모두를 대주주로 봄.
☞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20.4.1.~2023.12.31. 양도분은 10억원 기준. - 주식 대차거래시 대주주 판단기준(소령 §157⑩)
- 대차주식을 대여자 주식으로 보아 대주주 여부 판단
- 이는 민법상 소비대차로서 소유권 및 모든 권리가 차입자에게 이전되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양도로 보지 않도록 명문화
- 신설법인의 경우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소령 §157④)
- 코넥스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대주주 범위를 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 지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기타주주'의 범위 축소(소령 $157④1)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의 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2016.4.1.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2023.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대주주인 경우도 친족의 범위가 수정되었으며,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지분만으로 대주주를 판단함. -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대주주 해당여부 판정(2013.2.15. 신설)
☞ 2013.2.15. 이후 사모펀드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K_OTC 시장 거래분)의 대주주에 대한 과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권을 금융투자협회 장외매매거래시장 (一名 제3시장 또는 Free Board, 장외호가 중개시장)을 통하여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
☞ 대주주의 범위('13.7.1. 이후) : 보유비율 4% 이상 또는 기준시가(소법 §99①) 50억원 이상('23.12.31까지 양도분은 10억원 이상)(소령 §157⑥)이나, 세율 적용할 때 K-OTC 벤처기업의 대주주요건 중 기준시가 요건은 소령 §167의 8①2호를 적용하여 40억 이상이 기준임.
그러나, K-OTC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으로서 대주주(지분율 4% or 시가총액 40억이상(소령§167조의8①1호 나목)]가 아닌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주식 등은 과세제외(조특법 §14①7호)
나. 체크할 사항
- 주식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판단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주주만 과세하고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
결국,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만 과세 제외함이 원칙이나, 장외거래분은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되어 대주주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세율적용시에 대주주에 대한 세율(20%(30%) 또는 25%)과 소액주주에 대한 세율(10% 또는 20%, 과세제외)에서 차이가 있어 대주주를 구분하여야
☞ 이 경우 각각의 대주주 요건은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기타주주'의 범위 및 '대주주 판단 시점'은 상장법인과 동일하다.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 주식취득 시점에 따른(지분율) 대주주 판단
- 소유주식 보유비율(지분율)에 의한 대주주 판단
예규·판례 |
시가총액 기준에 의한 대주주 판단 -시가총액 기준은 지분율과 달리 항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함. 경영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심 2002서1416, 2002.07.15.)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거래대가에 경영권의 양도대가가 포함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일은 없으므로, 당해 경영권의 대가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로 과세 TB 동업기업의 대주주 판단(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 2017.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대주주 판단기준 시기는 주식 양도일 현재 상장유형으로 판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 2014.01.2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100분의 5)에 따르며, 이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소유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자본거래와 자산거래의 구분(법규재산 2014-456, 2014.10.15.).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자산거래)하는지 또는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자본거래)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대법 2013두24846, 2014.02.27.) 당해 연도 중에 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인의 범위(2017-법령해석재산-0179, 2017.08.30.) 주식을 양도하는 자를 기준으로 사돈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돈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일체로 대주주 판단(대법 2017두75194, 2018.03.29.)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은법령(소득세법시행령§157④2)은 평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연좌제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위임입법의 일탈이 없음. 대주주 요건 판단시 우선주 포함여부(대법 2017두63412, 2018.01.31.)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4, 2017.07.12.)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경우 당초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잔금청산되지 않고 매매계약 해제된 경우(재산세과-642, 2009.03.27., 수원지법-2018-구단-9211, 2019.09.25.)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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