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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은 이 기업을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주면 가장 절세되는지 늘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위의 전문가가 있다면 대다수가 이구동성으로 사전상속제도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할 터이다.
하지만 두 제도의 큰 단점은 각각 무려 7년이나 되는 사후관리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를 이용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30조의 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가업자산상당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한편,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사망으로 상속으로 물려주면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200억원(가업영위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을 한도로 하여 가업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가업의 범위는 동일하다.
- 즉,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로서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한다.
- 다만,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또한 중견기업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이 4천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에 해당하거나 가업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가업을 생전에 증여받아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7년간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된다. 즉,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등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된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은 증여자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 여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다시 상속세로 정산(환급은 안됨)해야 한다.
- 상속세로 정산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은 다시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다시 7년간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된다. 즉,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고용유지요건을 위반하거나 상속지분이 감소되는 등 사후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된다.
- 가업을 생전에 증여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향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로 정산할 때 추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야만 절세효과가 극대화된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결국 증여자가 사망한 시점에 상속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 가업을 미리 생전에 증여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은 "미리 가업 승계인을 정하여 상속인 간의 다툼도 예방하고, 고령자인 증여자가 상대적으로 젊은 자녀에게 미리 가업을 승계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 그런데 가업을 생전에 물려줄 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또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세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사후관리기간이 무려 14년 이상이 될 수 있다. 증여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최대 14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업을 경영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현재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는 최고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굳이 미리 증여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서, 무려 14이나 되는 기간에 사후관리요건을 지키려 안절부절못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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