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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 甲은 20여년 전에 본인이 소유한 A법인주식을 직원들에게 애사심 고취 등의 이유로 증여를 한 사실이 있음 ∙ 세월이 흐르면서 직원들의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시기가 다가오면서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처리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음 ∙ 직원들이 소유한 주식을 甲본인 또는 그의 자녀들이 증여 또는 매매로 가져오기에는 주식가치가 높아 세부담이 너무 높고 매매에 필요한 자금이 너무 많음. |
• 甲은 직원들이 소유한 주식중 일부는 매매로 취득하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출연하게 하여 향후 배당을 통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할 예정임 |
1.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상증법 § 46조 4호).
2. 절세전략
비상장법인의 사주가 아닌 직원 등 타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퇴직 등 사유로 매수를 희망하지만, 사주 또는 법인의 입장에서 자금 사정과 세부담 등으로 현실적으로 전부 구입할 수가 없다.
또한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직원 등의 입장에서 비상장주식은 배당을 받지 못하면 휴지조각에 불과함에도, 향후 사망시 상속세 등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어 퇴사 후에도 마냥 소유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기 사례와 같이 법인 또는 사주입장에서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매수하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우리사주조합 등을 설립하여 출연하게 하면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함과 동시에 향후 배당을 통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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