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3-35. 비상장주식을 매매· 유상증자 · 유상감자 등 주식변동을 하려면 세법에 따라 평가하라.

삼반제자 2022. 8. 7. 17:41
반응형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 등 사유로 이동시킬 때 해당 주식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과세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필요한 자금을 제3자 배정, 특정주주의 신주인수 등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기도 한다.

심지어 해당 주식을 증여를 받을 때도 액면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세법상의 평가액으로 매매하지 않고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먼저 상증법상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저가양수자 입장에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된다.
  • 또한 양도자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있다.
  • 또한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각 주주의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간에 상증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게 되어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또한 그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도 분여하거나 또는 분여받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 또한 법인이 유상감자하는 경우에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유상감자하는 경우로서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매입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그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또는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 유상감자 등 주식변동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세법에 따라 평가한 후 실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