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자녀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자녀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 등과 그 증여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또 다시 증여세를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증여받은 자녀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부모는 그 증여세에 대하여 자녀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비거주자인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가 증여세 납부시 재차증여 해당안됨
국세청은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상증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서면법령재산-3788, 2016.10.25.)한 바 있다.
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면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3. 절세전략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자녀 또는 손자 등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를 증여자가 당당하게 대신 납부하여도 재차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법령을 모르고 증여자가 자녀등이 부담할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또다시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 등을 하여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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