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종전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면제하였다. 2014.12.23. 세법개정시 증여세 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1.1.이후 증여분부터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방식을 변경하였다.
또한 2017.1.1.이후 증여분부터 구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금융재산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 등에 대하여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이로써 2017년부터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게 되었다.
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국조법 § 35③).
3. 절세전략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등 거주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 등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예금 및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거주자는 국내에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되므로 그 증여세는 자녀에 대한 재차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 절세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34. 최초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다시 취득한 주식 등 재차 명의신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0) | 2022.08.07 |
---|---|
3-33. 담보이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0) | 2022.08.07 |
3-31.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해도 재차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0) | 2022.08.07 |
3-29.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0) | 2022.08.07 |
3-27.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0) | 2022.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