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의의
- 2020년말의 세법개정으로 2021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중 상증법 분야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 상증법 제41조의 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일 것이다.
- 상증법 제41조의2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 신설된 조항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초과배당 받는 분부터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 하지만 이 규정에 의하면 일정금액 이하의 초과배당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구간을 이용하여 자녀 등에게 초과배당을 하여 절세방법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 그러자 정부는 2020년말 세법개정시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한다"라는 명목으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는 것으로 상증법 제41조의2 규정을 개정하였다. 즉,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고, 초과배당금액에서 그 소득세를 뺀 금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의미이다.
이하에서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 증여세액을 가계산하여 법정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1차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고, 이듬해 5월 또는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증여세액을 다시 2차로 정산(환급 또는 차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 41의2①).
초과배당금액= (특정주주의 과대배당 금액 ×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금액 ÷ 과소배당 받은 주주 전체의 과소배당금액)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 31의2③).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 그 밖의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위에서 "실제 소득세액" 이란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말하고,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실제 납부한 소득세를 말한다.
Max(ⓐ-ⓑ, 초과배당금액 × 14%) ⓐ : 해당 수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초과배당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 |
위에서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규정하는 율이란 다음의 세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 율 |
5,220만원 이하 |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5,22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731만원 +(5,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 +(8,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천760만원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천460만원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초과 | 1억7천460 만원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2) |
10억원 초과 | 3억 8,460만원 + (10억원 초과배당금액 × 45%) |
- 위의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계산하여 상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1차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이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실제 소득세가 확정되어 납부한 때에 그 실제 소득세를 반영한 정산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차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정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증여세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정산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 초과배당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가계산한 상증법 제41조의2제1항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
다만, 정산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 유의사항
따라서 2021년부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고, 2번에 걸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반응형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 절세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27.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0) | 2022.08.07 |
---|---|
3-21.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과연 절세가 될까? (0) | 2022.08.07 |
3-13. 영리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0) | 2022.08.07 |
3-12. 무상담보제공이익과 증여세 연부연납 (0) | 2022.08.07 |
3-9.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부모로부터 차입해라. (0) | 2022.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