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상증법 § 37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2. 부동산 담보이용 이익 계산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른 부동산 담보이용 이익은 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하며, 부동산 담보 이용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재의 적정이자율은 4.6%이다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에 차입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을 1년으로 보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차입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이 아닌 다른 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타인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에 차입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령 § 32①1호).
4. 부동산 담보이용 이익의 증여일
부동산 담보이용 이익의 증여일은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증여일로 한다.
이 경우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로서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차입한 것으로 본다.
5. 주의사항
타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거나 또는 공동명의로 차입하여 증여자별 수증자별 증여이익이 각각 1천만원 미만인경우로 제한하여 타인의 담보를 이용하도록 한다.
6. 연부연납시 타인 부동산 담보제공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모등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담보제공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법령해석과-591,2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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