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2-26.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은 사업용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

삼반제자 2022. 8. 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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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법인기업)을 생전에 증여받을 때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는 해당 가업을 상속을 받을 때 상증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에서 가업이라 함은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비상장기업은 특수관계자 지분율 합하여 50%, 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간 계속하여 보유해야 함)로서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2. 가업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재산 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은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상증령 § 15).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비사업용토지 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대여금)
  4.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5.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상기에서 법인의 총자산가액 및 사업무관자산은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가업재산가액 =
주식등 가액 × (1 - 법인의 총자산가액증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3. 종전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이라 해석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규정과 상증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모회사(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 대상 법인)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지분율 : 100%)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획재정부는 모회사의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할 때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재재산-312, 2015.04.16.)하였다.

또한 국세청도 모회사와 완전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식은 무조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다수 해석(상속증여-450, 201411.20; 서면상속증여-1677, 2015.9.14. )을 하였다.

 

4. 대법원은 자회사 주식이라도 영업활동과 관련 있으면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그러나 법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으로 오히려 투자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 (대법 201839713, 2018.7.13. : 서울고법 201771125, 2018.3.13. :서울행법 2016구합80595, 2017.8.25.)하여 종전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충되는 판결을 하였다.

 

조세심판원도 상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회사 주식의 경우 그 자회사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01852, 2021.1214. 등 다수).

 

5. 절세전략

 

따라서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이 사업용자산비율 계산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상충되고 있으므로,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과 관련된 업무를 실행할 때에는 대법원 판결문 및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문을 활용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 또는 매입거래 등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입증하여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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