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사례
- 아버지는 사업실패 후에 체납된 국세와 금융기관 채무 등 빚만 남기고 사망하여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모두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신청을 하였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 전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험금을 수령해도 문제가 없는지?
- 대법원 판례는 “아버지가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금은 민법상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 2001․12.24, 2001다65755)
- 또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해보험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 2004.7.9. 2003다29463)
- 즉, 상기 사례의 경우 아버지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자녀들이 원시 취득하는 재산 즉, 자녀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래서 자녀들이 민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한 일반적인 채권자들은 자녀들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또한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아버지의 체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 하지만 2015.1.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승계되도록 국세기본법 제24조가 개정이 되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21.12.21 개정) |
-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료 불입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증법 제8조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례의 경우 자녀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 상속인인 자녀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서 순금융재산의 범위내에서 금융재산상속공제도 가능하다.
- 물론 보험금이 이와 같은 상속공제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도 없게 된다. 또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아버지의 금융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그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지 않지만 자녀들이 납세의무 승계한 국세체납액은 공과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2. 절세전략
따라서 2015년 상속개시분부터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부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상속포기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해야 하고 또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체납세액의 부담과 상속세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지 판단하여야 한다.
반응형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 절세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9.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부모로부터 차입해라. (0) | 2022.08.06 |
---|---|
2-26.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은 사업용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 (0) | 2022.08.06 |
2-24.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라. (0) | 2022.08.06 |
2-22.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도 상속세를 신고하라. (0) | 2022.08.05 |
2-21.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협의분할의 등기를 하라. (0) | 2022.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