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22-1.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개요)

삼반제자 2024. 12.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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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요약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개요)

 

1. 개념 정리

 

  • 2007.1.1.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 중과(60% 단일세율)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토지는 중과세율 적용 유예하고 기본세율을 적용.
  • 2013.1.1~2015.12.31까지 양도분은 기본세율(누진세율 6~38%)을 적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
  •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모든 지역에 10%p 추가과세하고 중과유예는 종료.
  •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참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세율(법인세법 §55의2)
-2007.1.1 이후 양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30% 추가과세
 (미등기양도 40%)
 단, 2009.3.16.~2012.12.31 양도분과 취득분은 추가과세 제외

-2014.1.1 이후 양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10% 추가과세(중소기업은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미등기양도 40%)

 

 

2. 체크할 사항

 

2009.3.16.~2012.12.31. 중과 유예 기간 중에 취득한(상속・증여 등 포함)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함. (소득세법〈부칙 제9270호) §14①,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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