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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개요)
1. 개념 정리
- 2007.1.1.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 중과(60% 단일세율)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토지는 중과세율 적용 유예하고 기본세율을 적용.
- 2013.1.1~2015.12.31까지 양도분은 기본세율(누진세율 6~38%)을 적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
-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모든 지역에 10%p 추가과세하고 중과유예는 종료.
-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참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세율(법인세법 §55의2) |
-2007.1.1 이후 양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30% 추가과세 (미등기양도 40%) 단, 2009.3.16.~2012.12.31 양도분과 취득분은 추가과세 제외 -2014.1.1 이후 양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10% 추가과세(중소기업은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미등기양도 40%) |
2. 체크할 사항
2009.3.16.~2012.12.31. 중과 유예 기간 중에 취득한(상속・증여 등 포함)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함. (소득세법〈부칙 제9270호) §14①,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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