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2-3. 배우자 상속공제와 연대납세의무 활용

삼반제자 2022. 8. 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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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산씨가 사망하였으며,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및 예금 등 45억원과 임대보증금 등 부채 5억원을 남겼으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 8억원 상당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하면서 배우자는 10억원을 상속받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자녀들이 상속받기로 하고 상속세 8억원은 배우자가 모두 납부하기로 하였다.
상기 사례의 경우 자녀들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30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과세문제가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추가적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상증법 § 19).


배우자의 상속공제액 : max[min(, , ), 5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30억원
* 상속재산가액 = 총상속재산 +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 공과금 채무 - 불산입 상속재산(공익법인출연, 공익신탁재산)


2. 상속세에 대한 상속인 및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
  •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에 대하여는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증법 § 3).
  • 이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2016두1110, 2018.11.29.)

각 상속인 및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각자의 상속받은 재산가액
(+) 각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
(-) 각자가 승계한 부채
(-) 각자의 상속세 상당액

(-) 각자의 증여세 상당액

 

3.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서면4- 2005, 2004.12.9).

4. 절세전략
  • 따라서 상기 사례와 같이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 상당액만큼 배우자가 상속받도록 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고 그 배우자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게 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세 부담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된다.
  • 또한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개시되어도 그 배우자가 납부한 그 상속세만큼은 재상속이 되지 않으므로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도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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