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가업상속공제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과 가업승계인이 상속세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배제됨)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상증법 § 18②).
①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200억원. 다만,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법인기업의 가업상속시 공제대상 가업상속재산가액
법인기업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사업용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이 된다.
법인기업 상속시 가업재산가액 |
주식등 가액 × (1ㅡ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
3. 사업무관자산
법인의 총자산가액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총자산가액 및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도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비사업용토지 등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③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대여금)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절세전략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 투자유가증권, 장기금융상품 등은 기본적으로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고있다. 물론 투자유가증권 또는 지분법적용 주식이라 하더라 해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용자산에 해당된다(대법2018 39713, 2018.7.13.).
그러므로 상속이 임박하거나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용자산 비율을 최대한 높여야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즉, 대여금은 회수하고,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사업확장 등 금융자산의 사용계획을 미리 세워서 사업용 자산임을 준비하고, 임대부동산은 가능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면적을 최소화하여 사업용 자산비율이 높아져야 가업상속공제액도 덩달아 높아져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상속개시 후에 새로이 일정 비율(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10%, 10년 이내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비율에 기간별 추징율을 곱한 금액만큼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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