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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음
- 현재 상증법상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이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려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반면 법인세율은 10%~25%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해야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된다.
- 이와 같이 현재 법인세율은 상속증여세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물론 법인이 향후 배당 등을 할 때는 배당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2.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 · 사인증여한 경우 그 영리법인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상속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지분상당액의 상속세를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증법 § 3의2②).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10%) ×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 주식등의 비율 |
사례 |
∙ 甲은 현재 85세이며 수백억원대 재산을 소유한 대자산가임. ∙ 甲은 상속세에 대비하여 며느리(60대)와 사위(60대)를 주주로 하여 설립 후 5년 이상 된 乙법인을 인수하고 乙법인에 임대부동산 50억원을 유증함. ∙ 이후 甲의 사망으로 乙법인은 유증받은 50억원에 대한 법인세 10.76억원을 납부하였으나 乙법인에 배분된 상속세 22.5억원은 면제받음 |
상기 사례의 경우 甲의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추가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으므로 약 11.7억원을 절세하였다.
이후 며느리 또는 사위의 사망시 그의 자녀들 즉, 甲의 손자들에게 乙법인의 주식 등이 결과적으로 상속이 되는 효과가 있다.
3. 절세전략
영리법인의 주주를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아닌 며느리 또는 사위 등으로 하여 영리법인을 인수한 후 그 영리법인에 상속재산 중 일부를 유증 또는 사인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유증 등을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은 면제가 되고 법인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법인세율과 상속세율의 차이만큼 상속당시 당장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법인의 자산을 처분 등을 통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총 세부담 면에서 본다면 결코 절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재산가의 경우 그 많은 재산 중에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실제 물려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우선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세부담을 당장 피하는 방법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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