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수토지
1. 관련 법령
(1)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 수도권 밖의 토지 : 5배
- 그 밖의 토지: 10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 |
1.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역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대구고법 2022누5039, 2023.6.30.) |
(2)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개념 정리
(1)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소령 154⑦)
'주택 부수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지역별 주택 정착 면적에 지역별 일정 배율 곱한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
◈주택의 부수토지 지역별 배율
주택정착면적의 아래 지역별 배율 이내의 토지(소령 §154⑦)
- 도시지역 내
-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 수도권의 녹지지역, 비수도권: 5배
- 도시지역 밖
- 10배
(2) 주택정착면적의 기준
소득세법통칙 64-122-2(건물정착면적의 범위) |
①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건축면적의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면적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주택정착면적은 건물의 수평투영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기준으로 함.
(3) 겸용주택(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부수토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주택 연면적≦주택외 부분 연면적 또는 고가주택
- 주택부분만 주택임
-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주택 연면적>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 주택으로 봄
☞겸용주택의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면적 계산
① 주택의 정착면적= 건물전체 정착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 /건물전체 연면적
②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건물에 딸린 전체토지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 / 건물전체 연면적
1) 겸용주택의 비과세 대상
겸용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부수토지 면적(3배, 5배, 10배)를 계산하고(소령§154⑦), 주택 외 면적이 큰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3배, 5배, 10배)과 주택에 딸린 토지면적 중 적은 면적이 비과세되며,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2)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 포함 여부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소칙§9-154…11)
3)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이와 같이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2015.07.22.).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 계산시 주택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소령§156②)
4. 관련 사례 및 해석
(1)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해석 사례(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6)
구분 |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경우 |
한 울타리 내 여러 필지 | 필지 수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경우 |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 |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
매매계약체결 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면적에 따른 부수토지 계산 (주택 전체를 멸실한 경우에는 나대지 양도로 보아 비과세 적용 불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
환지청산금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고가주택 제외)을 갖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
전용사도 | 해당 토지가 양도 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별도 필지의 도로 |
(2)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지 않는 해석 사례(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7)
구분 |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
울타리 경계 밖에 있는 토지 | 담장 또는 울타리 경계 밖에 있는 토지 |
타인이 소유한 주택에 딸린토지 |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 |
주택 양도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 주택을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한 후 나중에 수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 |
공동으로 사용하는 私道 |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私道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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