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17-5. 보유기간

삼반제자 2024. 12. 6. 09:40

양도소득세 요약

 

 

보유기간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④ ...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략)

⑥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2023.12.31. 신설)

☞⑤,항은 2025.1.1. 이후부터 시행 예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2024.02.29 단서신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2024.02.29 개정)

 

2. 개념 정리

 

양도하는 1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는데,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의 초일을 산입하여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하고,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함은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각 2년이상 보유한 것을 말함.

한편, 주택이 아닌 건물이 주택으로 사실상 용도변경되는 경우 실무적으로 사실상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판단해 왔는데(부동산거래관리-1405, 2010.11.23.), 2024.02.29. 해당 내용을 「소령」§154⑤의 단서에 신설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22.5.10. 주택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비과세 보유기간(2년)을 계산하는 규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22.5.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3. 체크할 사항

 

【'22.5.10. 이후 양도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전에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므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필요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과 동일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최종 양도하는 물건이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소법 95②의 표1과, 표2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99의2 감면주택 또는 §99의4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특례주택 양도하였을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 양도일로 보지 않고, 해당 특례주택의 당초 취득일로 보아 계산함. (기획재정부재산-236, 2023.2.10. 기획재정부재산-1049, 2022.8.25.)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또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관련 특례주택( 「소령」§155②의 상속주택, 같은 령 ③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같은 령 ⑳의 장기일반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과세로 양도한 경우에도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의 당초 취득일로 계산하되, 특례주택이 요건충족이 안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재산-895, 2022.8.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678, 2023.5.10.).

 

해석변경 전에는 일반주택을 최종1주택으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된 신규주택이나 상속주택이 먼저 양도되어 과세되는 경우, 과세대상인 상속주택의 양도일을 최종 1주택 비과세 기산일로 보았으나, 변경 후에는 최종 1주택 전에 양도한 과세대상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종 1주택의 비과세 기산일도 당초 취득일부터로 적용함(서면 2021 법규재산 3363, 2022.01.28. 외 다수 '23.6.28. 삭제 정비.).

 

4.관련사례 및 해석

 

(1)예규・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서면-2023-법규재산-0302, 2023.6.9.)

① 사실관계

②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방법

③답변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겸용주택(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과 그 부수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재개발 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고,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재개발 전 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

④해설

소득령§154③에 따라 주택부분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상가와 주택을 종시에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므로, 보유기간 계산시 구분하여 계산함

만약, 신축주택 완공 후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전체면적 중 재개발 전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양도가액 등 면적으로 안분)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함

참고사례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재산46014-228, 2000.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 시, 특례 적용여부(서면-2023-법규재산-3103, 2023.8.9.)

① 사실관계

  • ‘04.xx.xx’ 질의자의 배우자가 aa시 소재 A주택 취득(2년 이상 거주)
  • ‘13.xx.xx’ 질의자가 bb시 소재 B주택 취득(조특법§99의2①에 따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
  • '16년 B주택에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18년 관리처분계획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에 해당함)
  • '20.xx.xx. 조합원 공급계약 체결(분양가액이 조합원 권리가액보다 커서 청산금을 납부함.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함)
  • '23.xx월 B주택 완공 예정(완공 후 세대전원 입주)
  • 이후 A주택 양도 예정

② 질의

(질의1) 재건축주택(B) 완공 전에 A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질의2) 재건축주택(B) 완공 후에 A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질의3) A주택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B주택에서 10년 보유・거주하는 경우, B주택에서 보유・거주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③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B주택을 취득하여 그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B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신축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재건축사업 중 신축 주택(B)의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 주택(B)의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에도 A주택의 양도일 현재 B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B)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A주택을 양도한 뒤 신축주택(B) 양도 시,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되기 전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206, 2009.06.17., 재산세과-3438, 2008.10.23.)을 참고

참고사례
(재산세과-1206, 2009.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재산세과-3438, 2008.10.23.)

귀 질의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지구 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방법(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79, 2019.11.29.)

① 사실관계

② 질의

국내에 1주택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③ 답변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표1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대한 표2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④ 해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함 물가상승율에 따라 증가한 부분에 대한 공제에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추가로 더 공제해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양도한 물건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소법§95②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표1의 공제율이 적용되나, 표2가 적용되는 중복적용되는 물건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공제율이 큰 것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1)

취득구분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상속 동일 세대원간 상속 같은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별도 세대원간 상속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
증여 동일 세대원간 증여 같은 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증여 후 수증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 한정)
별도 세대원간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
(민법§839의2)
재산분할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위자료로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

주의: 상기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 또는 거주기간이 통산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 또는 거주기간이 통산되는 것은 아님.

,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등 이월과세(소법§972)가 적용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간도 통산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비과세판단관련 보유, 거주기간은 통산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증여일 현재 소법§89(3)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을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특례 관련해서는 "이월과세 적용으로 인해 비과세가 되는 경우"로 보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313, 2016.7.14., 사전-2021-법규재산-1464, 2022.05.26.)

, 소법§972(3)에 따라 비교과세하여 이월과세가 적용 배제(증여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 세액계산)될 수 있음.

 

◈참고사례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됨(사전-2023-법규재산-0776, 2023.12.19.)

① 사실관계

  •  2014.X월 배우자가 A주택 취득
  •  2019.X월 신청인이 A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수증(해당 A주택은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이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것임,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함)
  •  2019.X월 법률상 이혼
  •  2020.2.XX,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임)
  •  2023.10월 A조합원입주권 양도(양도가액 8억원,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소유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음)

② 질의

(질의1) A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A주택을 수증한 날('19.x월)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14.x월)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질의2) A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인지

③ 답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혼한 경우로서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해설

위 사실관계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적용할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법§89①(3)가목 요건인 2년 이상 보유분이 아니어서, 소법§89①(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지 않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임. (사전답변은 당해 질의에 대해 과세관청의 구속력이 있음)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시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소법§89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의 취득시점으로 비과세 기간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이고, 사실관계가 비슷하다면 세법해석사전답변을 받거나 서면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재산세과-1176, 2009.06.15.)

① 사실관계

② 질의

A가 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지분과 상속받은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③답변

1.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2.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산정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3)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일부 멸실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 상태로 사용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건물 전체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4)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

 

상가에 딸린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5)

주택에 딸린 토지를 해당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딸린 토지로 봄.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7)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주택의 딸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계산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6)

구분 보유 및 거주기간 포함 여부
종전주택 공사기간 재건축주택
소실・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 포함 포함하지 않음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경우 포함 보유:포함
거주:포함하지 않음
포함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소령§1548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비거주자의 보유, 거주기간 통산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8, 2012.0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9)

거주자가 국외이주 등으로 비거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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