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02.29. 개정)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 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 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024.03.22. 신설)
-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저작권료 등)・제15호(창작품 원작자 원고료 인세 등) 및 제19호(인적용역)의 기타소득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2. 개념 정리
(1) 소득세법상 1세대
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특히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봄.
가족의 범위에는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시부모,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사위, 며느리도 포함되며, 형수, 제수, 동서, 형부, 제부 등은 제외함.
즉, 거주자 및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는 포함되나,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음(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2016.07.10.).
(2)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보지 않으나, 소령§152의3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라도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별도 세대로 인정(대법-2018-두-48359, 2018.10.11.)
한편,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중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 종전에는 어떤 소득에 대한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기간에 소득이 있어야 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으나, 2024.3.22. 세법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됨.
독립된 생계유지관련 소득요건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중 저작권의 양도나 사용 소득, 창작품 원작자 원고료 인세 등, 인적용역소득, 그리고 이에 준하는 계속적 반복적 성격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이며, 사업소득과 열거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으로 구체화 함.
해당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0% 이상이면서 소유 주택을 유지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1세대로 봄.
참고 사례 |
서울행법-2021-구합-87354, 2022.11.24. 30세 이상이거나, 별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과거 판례에서는 세대원이 별도 소득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보아, 별도 세대로 판단하였으나, 최근 판례 경향은 별도 소득이 있더라도, 생활비 부담 등 경제적 독립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아 별도 세대로 판단하지 않음. |
◈ 1, 2인 가구 월기준 중위소득의 40% (국민기초생활보장법§2(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외) (원/월)
연도 | 2024 | 2023 | 2022 |
1인 가구 | 891,378 | 831,157 | 777,925 |
2인 가구 | 1,473,044 | 1,382,462 | 1,304,034 |
3. 관련사례 및 해석
(1)예규・판례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가 동일세대인지 여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2020.12.17.)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생계를 같이 하는 계부의 동일세대 여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 2019.12.30.)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및 그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계부)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假裝 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동일 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거주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집행기준 89-152의3-8)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로서 아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집행기준 89-152의3-9)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 「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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