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2. 개념 정리
양도소득은 종합・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을 말함.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소득기본공제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다른 소득과 분류하여 과세되므로, 종합과세와 비교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1)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공제 방법 및 금액 (소법§103)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별로 해당연도의 양도소득을 국내・외, 부동산 등(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상장・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며, 파생상품은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주식은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외 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
○ 양도자산의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적용
○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공제를 배제(소법§103①제1호 단서)
- 다만, 양도일 현재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더라도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p.260 참조)인 때에는 공제가능(소법§104③단서 및 소령§168①)
- 국외소재 자산은 등기 여부에 무관하게 모두 공제의 대상이다.
소재 | 공제대상 구분 | 과세기간별 | 연간 공제금액 | |
거주자 | 비거주자 | |||
국내 | 1호 자산 : 부동산, 기타자산 | 1회 | 1회 | 250만원 |
2호 자산 : 주식 등 | 1회 | 1회 | 250만원 | |
3호 자산 : 파생상품 | 1회 | 1회 | 250만원 | |
4호 자산: 신탁수익권 | 1회 | 1회 | 250만원 | |
국외 | 부동산, 기타자산 등 | 1회 | 250만원 | |
국외전출세(§118의10④) | 1회 | 250만원 | ||
합계 | 1,500만원 |
○ 거주자의 국외자산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적용(소법§118의2, §118의7, §118②1, 소령§157조의3)
(2)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순서(소법§103②)
1) 국내자산
- 동일한 날 2 이상의 자산을 양도 양도시
- 양도자 선택(양도자 유리한 쪽 선택)
- 동일 과세기간에 비감면 양도자산이 2 이상인 경우
- 先 양도자산에서 우선 공제(법적 안정성 확보)
- 後 양도자산에서 잔여 액공제
- 동일 과세기간에 비감면과 감면 양도자산이 혼재된 경우
- 비감면 자산에서 先 공제(양도자 유리)
- 감면 자산에서 잔여액 공제
- 동일 과세기간에 감면 양도자산이 2 이상인 경우
- 감면율이 낮은 자산에서 先 공제(양도자 유리)
- 감면율이 높은 자산에서 잔여액 공제
2)국외자산
국내자산의 공제순서와 동일
감면소득이 포함된 경우 공제순서 사례(집행기준 103-0-3) |
양도소득금액 : 1,000만원 : 과세소득 200만원, 감면소득 800만원 ① 과세소득 0원(200만원 우선 공제) ② 감면소득 750만원(50만원 잔여액 공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 750만원(감면소득) |
◈계산사례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양도순서는 토지, 건물A, 건물B, 비상장주식 순이며,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의 소액주주가 양도한 주식이다.
구분 | 토지 | 건물 A | 건물 B | 비상장주식 |
양도차익 | 20,500,000 | △45,000,000 | 30,000,000 | 14,000,000 |
보유기간 | 3년 6개월 | 2년 6개월 | 5년 8개월 | 6개월 |
등기여부 | 미등기 | 등기 | 등기 |
구분 | 토지 | 건물 A | 건물 B | 비상장주식 |
양도차익 | 20,500,000 | △45,000,000 | 30,000,000 | 14,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 3,000,000 | |||
양도차손 1차통산 | 27,000,000 | △27,000,000 | ||
양도차손 2차통산 | △18,000,000 | 18,000,000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
과세표준 | 2,500,000 | 11,500,000 | ||
세율 | 70% | 10% | ||
산출세액 | 1,750,0000 | 1,150,000 | ||
산출세액 2,900,000(=1,750,000+ 1,150,000) ⓐ 건물 B 장기보유특별공제 : 30,000,000 × 10%=3,000,000 ⓑ 건물 A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건물 B(같은호, 같은세율) 양도차익에서 먼저공제 ⓒ 건물 B에서 공제하고 남은 양도차손은 토지(같은 호) 양도차익에서 공제 ⓓ 건물 A에서 발생한 양도차손 비상장주식(다른 호)에서 양도차익에서 공제 불가 ⓔ 미등기 양도자산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배제 |
3. 체크할 사항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자산군을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할 때 2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횟수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 아님.
4. 관련 사례 및 해석
(1) 예규・판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재일 46014-1494, 1997.06.19.; 국심 2002중3170, 2003.04.03.)
종중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적용(재일 46014-3149, 199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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