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리스크

11-2. 상가·빌딩 양도소득세 절세법

삼반제자 2022. 6. 9. 07:48

상가 등 수익형 건물을 처분한 경우 먼저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가처분 소득과 관계가 있으므로 절세법을잘 연구해야 한다.

 

1. 기본 사례

 

김부자씨는 보유한 상가를 팔려고 한다.
취득: 199030억 원에 취득

양도: 2021100억 원에 양도

그동안 장부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 : 10억 원


위 외의 사항은 무시함.

 

위의 자료에 맞춰 김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10,000,000,000 양도예상가액
-필요경비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2,000,000,000 실제취득가액-감가상각비
=양도차익 8,0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2,400,000,000
=양도소득금액 5,60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5,597,500,000
×세율 45%
-누진공제 65,400,000
=산출세액 2,453475,000
총납부세액 2,698,822,500 지방소득세 포함

 

100억 원 중 약 27억 원이 세금인 셈이다.

참고로 원래 취득가액은 30억 원이었으나 감가상각비 10억 원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이유는 임대소득세 계산할 때 경비처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차감하지 않으면 이중공제가 된다.(주의!).

상가빌딩의 감가상각비 처리여부

감가상각비를 처리하면 지금 당장 임대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나, 향후 양도소득세가 증가될 수 있다.
양도차익이 많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 45%까지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이 24% 등으로 낮게 과세되면 차라리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임대소득이 많아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다면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것이 현금흐름 측면에서 더 좋다.


 

2. 핵심 포인트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취득시기가 오래되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0억 원이나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취득 시의 기준시가가 1억 원이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 원이라면 10억 원의 1/5인 2억 원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뜻이다.
  •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된다.
  • 빌딩 취득 후 대출이자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이자비용은 임대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경상적인 수리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이 수리비용은 임대소득세 계산 시 사용할 수 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6~30%가 적용된다.
  • 세율은 2년 이상 보유 시 6~45%가 적용된다.

 

환산가액 적용 시 주의할 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 있거나 조사에 의해 실제 거래금액이 밝혀지면 실제 취득가액으로 경정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2020년 8월 12일부터는 임대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하지 않으므로 법인전환의 실익이 퇴색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실전 사례

 

사업용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10억 원


취득가액 : 9억 원


인테리어설치비 잔존가액 : 1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30%


위 외의 사항은 무시함.

 

위 자료에 맞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테리어설치비 잔존가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인테리어설치비는 노래방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1,000,000,000
-필요경비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900,000,000
=양도차익 1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30,000,000
=양도소득금액 7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67,500,000
×세율 24%
-누진공제 5,220,000
=산출세액 10,980,000

 

사업용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의 세금처리법


건물이 아닌 노래방의 인테리어설치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닌 사업의 필요경비와 관련된다.


사업용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금은 양도소득으로 처리된다(사업용 부동산과 관련없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된다.


자가창설 영업권의 필요경비는 전액 인정되지 않는다(재일 46014-699, 199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