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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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_증명서류를 수취 · 보관하거나 실제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⑥ 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개별공시지가×3/100(...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주택 취득... 가액×3/100(...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 외의 건물 취득가액×3/100(...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
#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세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규정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로 공제된 감가상각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계산시(ⓐⓑ 중 큰 금액)
-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등)+(개산공제액)-필요경비로 공제된 감가상각비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필요경비로 공제된 감가상각비
#기준시가 개산공제액의 계산(소령§163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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