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1-6. 생전에 미리 증여받아야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삼반제자 2022. 8. 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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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 재산이라 하여 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중 특정상속인의 생계 등에 대한 배려 없이 사회에 전부 환원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중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 등을 하는 경우 유증 등에서 배제된 상속인 또는 특정상속인이 소송 등을 통하여 최소한 차지할수 있는 상속분을 유류분이라 한다.

 

2.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유류분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며,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021119일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에서는 제11124호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를 삭제하였다.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상속에서 제외한 것이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된다.

 

이때 법정상속분이란 동순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인 상속재산 + 증여재산 상속채무액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상기 산식에 따른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재산도 포함된다(민법 § 1113, § 1114).

이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 1996.2.9.선고 9517885 판결).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050809 판결).

 

3. 유류분 반환방법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 1115).

반환할 때에 유류분의 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 · 유증이 복수인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는 제1차적으로 유증(사인증여)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 1116),

이 경우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증여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절세전략

 

따라서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물려줄 의사가 있고 이를 물려받고자 하는 경우 알짜배기 재산은 생전에 미리 물려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 며느리, 사위 등)을 통하여 부모님의 나머지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여받는 것이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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