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1-3. 채무초과인 경우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권

삼반제자 2022. 8. 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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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홍길동은 사업실패로 현재 수십억의 빚을 진 채무초과 상태에서 10억원 상당 재산을 가진 부친이 사망하여 다른 공동상속인과 재산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되었다.


만약, 홍길동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채권자들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빚을 받아 갈 것이므로 재산상속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홍길동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지분 포기가 나은지?

 

1. 사해행위란

 

 

사해행위(詐害行爲)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2001.2.9., 선고, 20005179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 200729119, 2007.7.26.).

 

예를 들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에도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홍길동이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본인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홍길동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상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며, 홍길동의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3. 주의사항

 

따라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람이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인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본인의 지분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포기한 본인의 지분은 다른 상속인 또는 동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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