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팔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보유기간이 오래되면 양도도소득세 부담도 크게 된다.
차익이 많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양도시기를 잘 잡는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한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되거나 또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된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고,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 확정신고기한이 정해진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순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을 수령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면 잔금을 언제 받을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 해 줄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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