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삼반제자 2022. 5. 29. 11:49

원칙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먼저 파는 1주택에 대해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1세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항에 의한 양도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가 농어촌주택 1채를 사들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그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받는다.

첫째,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에

  • 수도권지역(경기도 연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제외)
  •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투기지역)
  •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가 아닌 읍·면 지역 소재지 등에 해당돼야 한다.

둘째, 농어촌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셋째,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연접한 읍··) 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은 매매 등의 유상 취득과 무상 증여, 본인이 직접 건설한 경우까지 모두 해당된다

(서면4-604,2005.4.22).

셋째,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일반주택의 양도에 따른 예정 ·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때의 납부했을 양도세를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