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은 우선 비영리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의의 과세소득을 알아보고 기타특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은 법인세법 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7가지이다.
법인세법 4조 |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위 조항을 요약하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일반적인 사업소득,
- 이자 · 배당소득,
- 양도소득
위의 5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은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시행령 3조 |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
2. 결론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등 유형자산의 양도에 따른 세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겠다.
교육용기본재산의 양도
(1)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양도
-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
-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 법인세법62조의2(양도소득 신고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 수익사업용이 아니므로 조특법 104조의 16(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2.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
-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 법인세법62조의2(양도소득 신고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 수익사업용이므로 조특법 104조의 16( 과세이연 특례 )를 적용받는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제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특법104조의 16 |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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