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영업권 양도에 관하여
기장 건수 확보는 세무사의 월수입을 持續的으로 보장하는 收益源이므로, 세무사들은 개업 초기부터 기장건수 확보에 영업력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장 건수가 안정적 사무실 운영, 수입의 보장 측면에서 사실상 로또로 인식되고, 개업을 위해 선배 세무사의 사업권을 매수하는데 열을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자칫 매수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한편으론 소송에 휘말리는 등 毒이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기장서비스 수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경영이 가능하며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웬만해서는 세무사들이 영업권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권을 매수하려는 수요자는 적지 않으니, 그들은 대부분 국세청에서 30~40년 가까이 국세 공무원으로서 쌓은 세무 노하우와 두둑한 퇴직금에 의지하여 高價에 매수함이 昨今의 현실이다.
세무사업 경영이 高齡에도 가능하매 세무사들의 廢業率이 높지 않음도 영업권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이런 영업권은 은밀하게 거래됨이 보통이지만, 간혹 인터넷사이트에 매매물건이 올라오기도 하고,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한 업체도 활동하는 실정이다.
한 중개업체 관계자는 말하였다.
“최근에는 중개를 하지 않는다. 요즘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계약을 하는 추세이다.”
중개수수료가 아까운 당사자들이 직접 계약을 하며, 기밀도 유지하는 듯하다.
세무사 영업권 양수도시 체크할 사항
최근 개업한 한 세무사는 개업 세무사로부터 기장 등 사업을 양도받았는데, 2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억 원을 일정 기간 分納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영업권을 양도한 세무사의 기장업체가 ‘자신들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승계받았다.’라며 기장 대리를 해임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거나, 양도 세무사의 연간 매출이 부풀려져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를 요구하여도 이루어지지 않으매, 계약을 해지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경기권에서 세무사로 활동하는 K세무사는
“세무사업 권리를 파는 과정에서 합의 내용과 실질이 달라서 소송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양도자는 사업이 아주 잘 된다며 포장하고, 원칙적으로 기장업체의 대표가 승계를 승낙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매수 후에 30%의 기장업체는 빠져나간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勘案하여 계약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퇴직을 앞두고 자금력이 있는 국세청 세무서장 출신자는 자신이 개업할 지역의 세무사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권을 넘길 듯한 세무사를 찾게 되는데, 실제로 올해 개업한 한 전직 서장 출신은 관내 세무사가 갑자기 病死하는 바람에 연결되어, 명예퇴직 시기를 앞당기고, 기존 직원 모두를 승계하기로 하고, 수억 원의 사업권을 양수하고, 곧바로 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역시 올해 개업한 한 세무서장 출신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개업하기 위해, 70살 이상의 세무사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사업권 매도 의향을 알아보기도 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덤벼들었다가 대출이자 등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없지 않다.
서울에서 세무사로 활동하던 모 세무사는 8년 전 개업했으며, 이제는 세무사업을 폐업하고 쉬기 위해 영업권을 내놨다. 하지만 年賣出의 2년 치 5억여 원을 요구하자, 이를 타진한 세무사들이 고사하여 성사되지 못했고,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계속 사무소를 운영하기로 결론지었다.
경기 남부권에서 올해 초 사무소를 개소한 한 세무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존 세무사들이 기장업체를 이미 선점하고 있는 데다, 신규로 개업하려는 세무사들이 많아,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나처럼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한 국세경력 세무사들은 그래도 여기저기서 소개해주는 수도 있으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청년 세무사들은 앞날이 암담할 터이다. 그러다 보니 다소 돈이 들더라도 기존의 영업권을 매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계약관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최근에는 영업권을 양도한 세무사가 함께 다니면서 자신의 기장업체 대표를 만나 이해를 구하는 등 노력하는 추세이다. 한편, 계약하면서 일일이 기장업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넘기면, 중간에 빠져나가는 기장업체가 통상 30%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보통 6개월 정도 단위로 영업권에 대한 잔금을 치름이 보통이다.”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할 때 경력 있는 사무장을 구함이 힘든데, 어떤 경우 사무장이 기장 건수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퇴사하면서 자신이 가져온 기장업체를 가져가 버리는 일도 있으매, 세심히 살펴서 사무장을 구해야 한다.”
경기북부권에서 개업한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는
“개업한 지 3년에 1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너무 힘들다. 전직 서장 출신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절대로 일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경기권에서 세무사로 활동하는 한 세무사는
“사무장은 그야말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세무사와 협의를 통해 독자적으로 기장업체를 가지는 일이 있다. 내가 아는 한 세무사는 사무장으로부터 기장업체를 샀다가 사기를 당하매 사무장을 고소하여 사무장이 구속된 사건도 있다.”라고 업계의 실태를 전했다.
또 다른 세무사는 “지난해 말 사무장과 갈등을 빚은 후 사무장이 사무실을 나가면서 기장업체를 가져가 버린 사례도 있었.”라고 말했다.
서울권에서 세무사업을 하는 한 세무사는
“한 회계사에게 영업권을 팔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잔금을 주지 않아 소송하려 하였으나, 시간과 돈이 들어서 포기한 일도 있었다. 잔금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잔금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매도의 노하우를 전하기도 했다.
세무사 영업권 양도 합법? 불법?
그렇다면 세무사 영업권을 사고파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의외로 많은 세무사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임원들조차 취재하는 과정에 불법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웬만한 정보는 나오는데 세무사 영업권 매매 정보는 나와 있지 않다.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사업권 매매는 적정한 평가를 통해 거래할 수가 있으나, 문제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음성적으로 거래하고 이러한 陰性的 거래는 탈세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한 중개업자는 “현금으로 거래한다고 해도 2,000만 원 정도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탈세를 전제로 한 음성적 거래는 힘들다.”라고 전했다.
세무사법에는 사업권에 대한 양수 양도 금지 조항은 없다. 다만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세무사법 제15조(係爭權利의 양수 금지) 조항을 보면, “세무사는 係爭權利를 양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處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係爭權利는 현재 소송 등 분쟁처리 절차가 계속 중인 사건의 목적이 되는 권리로, 세무사의 경우 심판청구 등인 사안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넘겨받아 사건에 심판청구 등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영업권 양도에 따른 세무
영업권만 양도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무사 사업권을 포괄적(미수금, 미지급금 제외)으로 승계하는 사업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세는 부과된다.
아래와 같이 영업권에 대하여는 6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므로, 나머지 40%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이 넘는다고 본 경우이다.)
광업권 어업권 · 산업재산권 ·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영업권( 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대가. |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후속처리
세무사의 영업권 양도는 보통 사업양수도에 의할 터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배제하고 후속문제를 고려해 보겠다.
1.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양도자가 개인이면 영업권가액의 40%가 양도자의 기타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양수자는 영업권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억이 영업권이면 양도자에게 과세되는 소득은 4억이고 양수자에게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할 금액은 10억이 되매, 세무관서에서 영업권 양도를 과세한답시고 적출하여도 국세징수에는 일실이 생길 뿐이다.
이것이 국세청에서 세무사의 영업권이 암암리에 거래됨을 알면서도 문제삼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2.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양도자가 법인이면 양도자는 60%의 필요경비 공제가 없이 영업권가액이 전액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부담한다.
양수자가 법인이면 영업권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므로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세수의 일실은 없다.
양수자가 개인일 때에도 영업권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나,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으므로 세수의 일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세무사의 영업권이 암암리에 거래됨을 알면서도 국세청에서 문제삼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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