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리스크

초과배당과 증여세

삼반제자 2022. 5. 2. 06:50

법인의 배당금은 각자가 보유한 주식비율에 맞게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초과배당]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세법은 어떤 식으로 과세하고 있을까?

1. 초과배당 사례

 

K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써 아래와 같이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

구분 대표이사 배우자 자녀 기타
지분율 70% 10% 10% 10% 100%
현금배당 1 3 5 1 10
초과배당 -6 2 4 - -


(상황1) 상법상 배당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금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

(상황2) 배당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증법2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

(상황3) 위와 같이 배당을 하는 경우 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을까?
위처럼 자기지분율과 다르게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포기하는 자와 배당을 초과하여 받은 자의 입장에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한다.

첫째, 배당을 포기한 주주는 이렇다.
포기한 주주가 개인인 경우
이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포기한 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받아 포기한 금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에는 이와 무관하다.

둘째, 배당을 초과하여 받은 주주에 대한 세무상 쟁점을 알아보자.
원래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한다(상증법 제22).
다만,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 등이 부과되면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상증법 제4조의2 2). 이 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규정이 조세회피에 사용되자 정부는 2016년 이후부터 발생한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41조의2)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이 포기한 배당금을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초과배당금액 = 
특정주주의 (배당금액  균등배당액) x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최대주주 등의 (균등배당액  배당금액) / 
과소배당 받은 주주 전체의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특정주주: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균등배당액: 보유지분에 따라 받을 배당금액

다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세 > 소득세인 경우만 이 규정을 적용함 ).

그런데 2021 1 1일부터는 소득세 외에 앞의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실제 소득세액을 별도로 계산해 최종적으로 증여세를 정산한다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가능).

이처럼 소득세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하는 이유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다.
참고로 여기서 “소득세 상당액” 「소득세법」에 의해 산출된 소득세가 아니라, 「상증령」 31 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대로 초과배당금액에 「상증칙 제10조의3에서 정한 율(다음 페이지 참조)을 곱해 계산된 소득세를 말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실무처리를 할 수 있다.

2. 초과배당관련 리스크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초과배당에 대한 세무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파악하자.
초과배당에 대한 세무리스크는 증여자인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 또는 과소로 받는 한편 수증자인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을 받을 때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초과배당을 받으면 2021년 이후부터는 초과배당액에 대해 상증법41조의2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식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급적 주주지분에 따른 균등배당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초과배당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납부한 후, 실제 소득세액을 초과배당액에서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은 상증법41조의2 2항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 과세표준:  (초과배당액 - 소득세 상당액 + 기증여 받은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세액:  산출세액 - 기 납부한 합산증여재산의 산출세액

위에서 기 증여 받은 증여재산가액도 초과배당액에 합산하는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많은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때 가산할 기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법령해석재산 0157, 2016.8.19. 5).
한편 위에서 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이 별도로 되어 있다.

초과배당금액
5,220만 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x 100분의 14
5,22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731만 원 + (5,220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24/100)
8,800만 원 초과
15천만 원 이하
1,590만 원 + (8,800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 배당금액 x 35/100)
1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760만 원 + (15천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38/100)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9,460만 원+ (3억 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40/10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7,460만 원+ (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42/100)
10억 원 초과 38,460만 원+ (1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45/100)


셋째, 초과배당금액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자녀가 있는데 이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다.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가 가산된다.
201811일 이후에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넷째, 배당소득의 귀속은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된다.
예를 들어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를 20213월에 한 경우 2021년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의 지급시점에서는 지급금액의 15.4% 상당액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3. 초과배당 리스크 심화 사례


위의 사례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초과배당에 따른 세금을 어떤 식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사례의 배우자가 초과배당을 통해 받은 증여금액은 2억 원에 불과하므로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는다.

배우자간의 증여재산공제가 6억 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초과배당액 4억 원에서 소득세 상당액 13,460만 원과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215,400,00020%(누진공제 1천만 원)를 적용하면 증여세는 3,308만 원이 된다.
그리고 실제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먼저 납부한 증여세를 최종 정산을 하게 된다.
참고로 앞의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액 4억 원에 대해 앞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