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와 다양한 자금거래를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법인의 대표자가 상속·증여 등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자금거래에 대해 살펴보자.
1. 대표이사와 자금거래 사례
K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사장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수억 원을 회사자금에 투입하하였다. 이 내용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다. 최근 김사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상속세가 걱정된다.
(상황1) 김사장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 규정 : 서면4팀 - 1609, 2006.6.7.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 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황2) K법인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사장이 채권회수를 포기하는 약정서를 제출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이 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만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법인이 자본잠식이란 이유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상황3) 김사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결손법인이라 사실상 가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80%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때 순자산가치는 시가기준 (자산 – 부채)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발행수로 나눠 평가한다.
따라서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는 0원이 되어 주식의 평가를 낮추지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2. 대표이사와 자금거래 관리
법인의 주주 겸 CEO들이 법인과의 자금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전에는 PCI시스템에 의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최근 5년간 신고한 근로소득금액(연봉 - 근로소득공제)과 부동산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비교해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경우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상속 시에는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할하거나 현금 등 세무관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재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셋째, 상속시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상속세처리문제가 있다.
① 가지급금과 상속
- 가지급금은 이를 법인에 갚아야 하는 CEO의 입장에서는 채무가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할 성질의 것이 된다.
- 회사장부상의 가지급금 등이라도 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승계하는 실질적인 채무이어야 채무로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때 채무로서 공제되는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이 사용처 불명일 때 상속추정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1~2년 동안의 자금거래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② 가수금과 상속
가수금은 법인으로부터 이를 받아야 하는 CEO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면4팀-1609, 2006. 6. 7).
-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각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법인이 빌려 쓴 가수금을 CEO에게 반제하는 경우 이 돈이 사용처 불명에 해당하면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된다.
◆ CEO와 관련된 상속재산가액 파악법
•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 가지급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할 수 있다.
• 가수금이 있는 경우
→ 가수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세법상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고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유족보상금이 주어지는 경우
→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이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단, 소득세는 비과세됨).
• 퇴직금이 있는 경우
→ 퇴직금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3. 대표이사와 자금거래 심화 사례
사례 |
K법인의 대표이사인 박00씨가 운명했다. 그의 상속세 과세를 위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상속재산가액은 얼마나 될까? -개인 부동산: 10억원 (주택 등) -가지급금: 2억원(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 -가수금: 3억원(전액 박사장이 입금한 금액임이 확인됨(증빙 있음). 그 외 상속개시일 전에 1억 원 상당액을 가수금 반제하였음이 장부상 나타남.) -법인주식: 0(세법상 주식가치는 없음.) -유족보상금: 2억원(회사에서 유족에게 지급) -법정퇴직금: 1억원(임원퇴직급여규정에 의함.) |
위의 자료를 토대로 세법상 평가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가지급금: 0(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은 개인이 책임질 금액이 아님)
- 가수금: 상속개시 전 출금액 1억 원은 다른 건의 인출과 합하여 상속추정제도를 적용함. 별도로 검토
- 법인주식: 0
- 가수금: 3억 원
- 유족보상금: 2억원(CEO의 경우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 법정퇴직금: 1억원(상속재산에 포함됨.)
- 계: 16억 원
위 사례의 경우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은 채권이 발생한 것이 되고, 자금을 회수(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사후적으로 세금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퇴직금 등과 상속재산 포함 여부 |
①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 · 공로금 · 연금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지급되는 경우 •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품 등 ②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 등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 •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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