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수혜를 입은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간에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얻었다고 해시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이나 과세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일감몰아주기 사례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며 최근 3년 평균매출은 대략 50억 원이 된다. 이 기업의 지분은 부 40%, 모 20% 등이 보유하고 있다. 한편 수혜법인도 건설업을 영위 중에 있으며 평균매출은 10억 원 정도 되며, 이 기업의 지분은 자1 30%, 자2 25%, 부 2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1) 일감을 몰아주면 무슨 세금이 나오는가?
현행 「상증법」 제45조의3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이 영업이익을 발생시킨 경우 이 수혜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여기서 특수관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족 등 포함) 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이러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세부적인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증령」 제2의2 제1항을 참조하자.
(상황2)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자는?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중소기업인 경우 10%(중견기업 10%, 일반기업 3%)를 초과한 개인 주주에 대해 과세한다.
따라서 수혜법인의 주주가 이 비율 이하로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결국 이 규정에 따라 과세가 되려면 10%(중소기업)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3)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요건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중견기업은 40%, 일반기업은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 비율 이하는 정상적인 거래라 보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 비율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에 발생한 매출액은 제외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조특법」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앞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100 |
(상황4) 사례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사례의 경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영위하는 건설업은 모두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제외하고 거래비율을 정해야 한다.
그 결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전혀 없고 이 비율이 50%에 미달되므로 수혜법인의 주주들은 본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 일감몰아주기 리스크 대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주주간의 부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보자.
첫째, 과세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자.
일단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법인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라도 수혜를 입은 법인의 주식을 간접지분을 포함해서 중소·중견기업 10%(일반기업 3%)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주주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일감을 몰아주는 기업이 개인기업이고 수혜를 입은 쪽은 법인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일감을 몰아준 법인의 주주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주주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과세요건 파악도 중요하다.
일단 과세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중요한 것은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중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50% · 중견기업 40%, 일반기업 30%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이다.
이 비율이 50% 등 이하가 되면 역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간 매출액이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 일반기업은 30%이 초과하면 이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때 참고할 것은 두 개의 법인이 모두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이의 매출을 제외하고 거래비율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간의 일감몰아주기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증여이익 계산은 이렇게 한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이래와 같이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증여의제금액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 - 중소 50%(중견 20% · 일반5%)} x {주식보유비율 - 중소 10%(중견 5%)}
이 식을 보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 다음 특수관계 법인간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증여금액을 계산한다.
그런데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50% · 중건기업 20% · 일반기업 5%을 차감하며, 주식보유비율에서는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를 차감한다.
이렇게 거래비율 등에서 일정률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실제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익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넷째, 신고 · 납부방법 등에 유의하자.
이렇게 계상된 증여이익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증여시기가 되며,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12월말 법인의 경우 다음 해 6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참고로 이 규정에 의해 증여가 된 경우 해당 금액은 다른 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그대로 과세가 종결된다.
즉 증여세 10년 합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감몰아주기 세무 플로우 |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국세청 자료). 앞의 내용들과 대조해서 보기 바란다. • 지배주주의 확정 ① 수혜법인의 주주 중 최대주주 등 그룹 선정 ② 그 중 직·간접 주식보유 지분이 가장 큰 개인주주 확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비율 50%(40%, 30%) 초과 여부 확인 ① 수혜법인의 매출처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파악 ②) 그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합계액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40%, 30%)를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50%(40%, 30%)이하이면 과세제외 • 수증자 확정. 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확인 ② 그들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10%(3%)를 초과하는 개인주주 확정 10%(3%)이하이면 과세제외 • 증여의제이익 산정 - 증여의제 이익 : ① x ② x ③ ① 세후 영업이익 ②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비율 - 50%(20%, 5%) ③ 수증자의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 - 10%(5%, 0%) - 주식 직·간접 보유분 별로 구분하여 계산 (①+②) ① 주식 직접보유분 관련 이익 ②주식 간접보유분 관련 이의(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분 조정) |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상증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이 제도는 앞의 일감몰아주기와는 달리 일정한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이 이익을 본 경우 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함)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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